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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과 신청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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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운영하는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 시작일도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사전등록 자체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이미 시작됐으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빠르게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2자녀 10% 할인 / 3자녀 이상 20% 할인 / 주말·공휴일·재정고속도로 한정 / 하이패스 사전등록 필수 / 민자고속도로 제외 자녀 수별 할인율과 시행 시기 이번 제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가구가 어느 할인율을 적용받는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자녀 수 할인율 할인 적용 시작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2026년 7월 28일 미성년 자녀 2명 10% 2026년 8월 22일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평일 이용 시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로 제한되며, 민간 자본이 투입된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 운영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