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고용보험인 게시물 표시

2026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원 금액 확인 방법

이미지
2026년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기준으로 확인된 2026년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신청 가능한 유형과 조건, 금액, 신청 절차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제도별 요건이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식 창구인 고용24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사업장 기준으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정규직전환지원 사업 재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확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등 여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요약 신청 창구: 고용24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주요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방식: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사업주 계좌에 직접 지급 변경 시행일: 대부분 2026년 1월 1일 기준 적용 (일부 제도는 시행 시기 별도 확인 필요) 2026년 주요 제도별 지원 내용 2026년부터 달라진 고용촉진 관련 장려금은 크게 청년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장애인 고용 네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각 제도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과 채용 근로자 조건이 다르므로, 자사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olab_suda)에 공개된 2026년 달라지는 정책 기준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제도의 핵심 조건과 지원 금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제도명 지원 대상 기업 지원 금액(참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 ...

단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지급 기준 총정리

이미지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육아휴직은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환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며, 연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방학·휴원·휴교 등 짧은 돌봄 공백 상황에서 연차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일 이후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1~3개월 구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구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구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이 기준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환산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이후 자녀의 방학,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질병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아직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신청 절차와 급여 지급 기준은 고용24 (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육아휴직 대상과 사용 조건 단기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등의 사유로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근로자입니다. 기존 육아휴직의 자녀 연령 기준인 만 8세 이하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를 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학교 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유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므로, 세부 항목은 시행일 이후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