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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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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며, 지급시기는 2026년 12월 말 입니다. 지급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 말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로 한정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정기신청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채널인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손택스 (mob.tbwf.hometax.go.kr)에서 신청 및 심사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분) 지급시기: 2026년 12월 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정산: 2027년 6월 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 지급) 대상: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15만 원 미만 산정액은 12월 미지급, 6월 정산 시 지급 반기신청 지급액 계산 기준 반기신청을 통해 12월에 받는 금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전체가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 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연간 산정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분에 대한 공식 산정 기준은 추후 국세청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6년 상반기분 2026.9.1 ~ 9.15 2026년 12월 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