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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과 결과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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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1월~12월)에 실시하는 교육 결과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며, 앞선 2025년 실시 교육의 결과보고는 이미 2026년 1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미제출 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무 대상 여부, 보고 방법, 기관 유형별 제출 방식을 담당자라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매년 배포하며, 세부 교육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edu.kf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과 관련한 공식 정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fsp.or.kr)을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실시 교육 결과 → 2027년 1월 31일까지 시스템 보고 필수 의무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교육 중 선택, 연 1회 이상 결과보고 시스템: edu.kfsp.or.kr 내 결과보고 메뉴 이용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의 차이 자살예방교육은 크게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의무 대상 기관은 교육 미실시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교육 후 결과 제출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노력 대상은 교육 실시와 결과보고 모두 의무가 아닙니다. 구분 해당 기관 결과보고 의무 의무 대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등), 병원급 의료기관 있음 (연 1회 교육 후 제출) 노력 대상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안교육기관 없음 (자율 실시) 민간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2026 부모급여 대상 조건과 지급액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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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만 2세 미만(0~23개월) 모든 아동 입니다.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이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를 먼저 차감한 뒤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 구조이므로,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집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되므로, 출생신고 시점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 부모급여 핵심 요약 지원대상: 만 2세 미만(0~23개월) 모든 아동, 소득·재산 기준 없음 만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가정 양육 시 전액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만 현금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가정 양육) / 익월 20일(어린이집 이용 차액)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적용 지원대상과 기본 조건 2026년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심사 없이 해당 월령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가구는 별도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월령은 생후 0개월부터 23개월까지이며, 지급 금액이 전환되는 시점은 아이의 생일이 아니라 생후 12개월에 접어드는 달 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생후 11개월이 되는 달까지는 월 100만 원, 12개월이 시작되는 달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 전환 시점을 생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월령 월 지급액 만 0세 0~11개월 100만 원 만 1세 12~23개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구조 아이가 어린이집(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