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과 결과보고 방법
2026년에도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1월~12월)에 실시하는 교육 결과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며, 앞선 2025년 실시 교육의 결과보고는 이미 2026년 1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미제출 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무 대상 여부, 보고 방법, 기관 유형별 제출 방식을 담당자라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매년 배포하며, 세부 교육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edu.kf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과 관련한 공식 정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fsp.or.kr)을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실시 교육 결과 → 2027년 1월 31일까지 시스템 보고 필수 의무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교육 중 선택, 연 1회 이상 결과보고 시스템: edu.kfsp.or.kr 내 결과보고 메뉴 이용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의 차이 자살예방교육은 크게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의무 대상 기관은 교육 미실시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교육 후 결과 제출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노력 대상은 교육 실시와 결과보고 모두 의무가 아닙니다. 구분 해당 기관 결과보고 의무 의무 대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등), 병원급 의료기관 있음 (연 1회 교육 후 제출) 노력 대상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안교육기관 없음 (자율 실시) 민간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