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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받는 조건과 신청 절차 정리

생각보다 많이 나온 병원비, 환급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하지만 단순히 병원비가 많다고 자동 환급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특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정확한 자격과 신청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환급이 발생할까요? ‘본인부담금환급금’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 진료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부담상한제’로 관리되며,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조건 정리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해당 연도 동안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급여 진료 항목만 계산에 포함되며,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등은 제외됩니다. ※ 개인별 보험료 분위(소득 기준)에 따라 환급 조건과 한도는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기준 자세히 보기     2025년 상한액 기준표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총 10단계로 나뉘며, 보험료 분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분위 상한액 1분위 89만원 2~3분위 110만원 4~5분위 170만원 6~7분위 320만원 8분위 437만원 9분위 525만원 10분위 826만원 ※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제 환급 계산 예시 계산식: 환급금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 상한액 단, 결과가 0보다 작을 경우 환급 없음 예시①: 6~7분위, 본인부담금 420만원 → 환급 100만원 예시②: 4~5분위, 본인부담금 150만원 → 환급 없음 ※ 제외 항목(비급여 등)이 포함될 경우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