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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한 경우와 신청 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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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갑작스럽게 면접이나 해외일정, 병원 진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실업인정일 변경은 예외적으로만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날짜에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한해 변경 또는 연기 신청이 허용됩니다. ① 실수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1회 한정으로 가능 -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 - 증빙자료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접, 병원 진료, 장례식, 해외 출장 등 - 사전에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요 - 증빙자료(문자, 진단서, 초청장 등) 제출     실업인정일 변경 자세히 보기     변경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해야 합니다. 단, 일부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므로 전화 문의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워크넷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 PDF 및 HWP 형식 제공 ✔ 직접 출력 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작성 예시 - 성명: 홍길동 - 변경 전 실업인정일: 2026.01.12 - 변경 요청일: 2026.01.15 - 변경 사유: 병원 진료 예약과 중복     2026년 실업급여 조건 확인     실업인정일 변경 요약표 구분 내용 변경 가능 조건 착오 1회 / 부득이한 사유 신청 시기 착오: 14일 이내 / 사유: 사전 신청 제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