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양육비 선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확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창구는 복지로가 아닌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이며, 2026년부터는 카카오·네이버·패스 등 간편인증 방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먼저 신청한 뒤 별도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결정 후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복지로가 아닌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부터 간편인증 도입으로 공동인증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3가지 조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선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집행권원입니다. 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정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 기재된 금액이 선지급 상한액이 되므로, 판결 금액이 월 15만 원이라면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미지급 기간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수령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도 지급액이 현저히 적으면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