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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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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공식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사라지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족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제도 시행 1년간 6,923가구,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성평등가족부가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10월 29일부터 소득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전체로 확대 소득기준 폐지, 핵심 변경 내용 2025년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초기에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연합뉴스(2026년 6월 30일 보도) 및 경향신문(2026년 7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폐지 전까지는 현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유지됩니다. 10월 29일 이전에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소득 기준을 먼저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10월 29일 이후 신청분부터 소득 기준 없이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구분 현행 (2026년 10월 28일까지) 변경 후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 없음 (전면 폐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충족 한부모가족 양육비 미수령 한부모가족 전체 지원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