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비용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
확정일자 수수료는 현재 기준 600원 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면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잔금 지급 당일 또는 이사 당일 바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사 당일 두 가지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확정일자 비용은 600원(현재 기준)이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신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입신고 당일 함께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날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비용과 수수료 기준 확정일자 수수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1건당 600원 이며, 신청 방법(방문 또는 온라인)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반드시 납부 영수증이나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권리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이 가장 중요한 증거 서류가 됩니다. 신청 방법 수수료 처리 시간 주민센터 방문 600원 즉시 (당일)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600원 즉시 (24시간) 법원 등기소 방문 600원 즉시 (당일) 수수료 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