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방문 절차 한눈에 확인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gov.kr)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고는 새로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처리됩니다.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확정일자 취득과 보증금 보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 이사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온라인·방문 절차가 조금씩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전입신고 핵심 요약 신고 기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온라인 신청: 정부24(gov.kr) 로그인 후 진행 방문 신청: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부과 가능 전월세 거주자는 확정일자 동시 신청 권장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세대주 본인이 원칙이지만, 세대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갖춰집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방법 신청 가능 시간 비고 온라인 (정부24) 24시간 (단, 처리는 평일 기준) 공인인증서·간편인증 필요 주민센터 방문 평일 09:00~18:00 신분증 지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