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준비물 한 번에 확인하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수수료 600원만 준비하면 주민센터 창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현장 방문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한 번의 방문으로 두 가지를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핵심 요약 기본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 신분증 수수료: 600원 (현금 또는 카드)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 minwon.go.kr) 전입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 기본 준비물 두 가지 확정일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전체를 빠짐없이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서류 누락 없이 처리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체 페이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수료 600원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온라인 신청 준비물과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24 (minwon.go.kr) 또는 인터넷등기소 (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 확대되면서 가능해진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한 뒤 업로드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