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모두의카드 신청 방법과 환급 혜택 총정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면서도 환급 혜택을 놓치고 계셨나요?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K패스 모두의카드’는 일정 금액 초과 시 사용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등록만 해두면 알아서 적용되며,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모두의카드 신청부터 혜택까지 보기     모두의카드란? 모두의카드는 기존 K-패스를 업그레이드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비율(20~53.3%)만 환급되었다면, 이제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 전액 환급 이 핵심입니다. 교통비 상한제를 설정해 실제 사용자가 직접 환급 체감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정책이며, 이용자가 선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및 적용 조건 모두의카드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인정횟수: 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 적용 수단: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제외 대상: KTX, SRT, 공항버스 등 ※ 개인별 지역, 연령, 소득 조건 등에 따라 기준금액과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차이점: 일반형 vs 플러스형 구분 교통수단 기준금액 환급 방식 일반형 시내버스, 지하철 등 3천원 미만 약 6만 2천원 초과금액 100% 환급 플러스형 GTX, 신분당선 등 고가 노선 약 9~10만원 초과금액 100% 환급     광역 알뜰 교통카드도 함께 보기     신청 ...

삼천리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 조건과 신청법 총정리

겨울철 가스요금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월 최대 2~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놓치지 말고 알아보세요.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제도란?


삼천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울·경기·인천 거주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도시가스 사용요금 일부를 정액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월 최대 18,000원 이상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역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도시가스 주택용 또는 공동주택 중앙난방 용도 사용자
  •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 지역(서울, 경기, 인천)

※ 산업용, 상업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적용 방식


할인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매월 청구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전액이 할인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적용 방식 계절별 정액 할인 (겨울철 집중)
적용 시기 신청 익일부터
할인 범위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 전액
평균 절감액 월 20,000~30,000원 수준
확인 방법 삼천리 홈페이지 '요금조회' 또는 청구서 확인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절차 비고
온라인 신청 전자정부사이트 접속 → 가스요금경감 메뉴 → 서류 첨부 후 신청 24시간 가능, 익일부터 적용
고객센터 방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지참 후 방문 지역별 삼천리 센터 또는 주민센터
전화·팩스 신청 1544-3002 전화 → 팩스/이메일로 서류 송부 서류 도착 후 적용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신분증 사본 (3개월 이내)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자격 변동 시 반드시 통보 필요 (예: 자녀 성인 도래, 이사 등)
- 자격 유지 여부는 매월 말 기준으로 자동 확인
-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관리사무소에 별도 신청해야 반영 가능
- 자동이체 등록 시 월 200원 추가 할인 제공



다른 혜택과 중복 가능성


다자녀 할인 외에도 정부의 다른 도시가스 경감 제도와 일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감 유형 대상 중복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자 중복 가능
장애인 요금 감면 등록 장애인 중복 가능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중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