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 조건과 신청법 총정리
겨울철 가스요금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월 최대 2~3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를 놓치지 말고 알아보세요.
다자녀 도시가스 할인 제도란?
삼천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서울·경기·인천 거주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도시가스 사용요금 일부를 정액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월 최대 18,000원 이상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역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도시가스 주택용 또는 공동주택 중앙난방 용도 사용자
-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 지역(서울, 경기, 인천)
※ 산업용, 상업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 적용 방식
할인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매월 청구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전액이 할인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적용 방식 | 계절별 정액 할인 (겨울철 집중) |
| 적용 시기 | 신청 익일부터 |
| 할인 범위 | 기본요금 제외 사용요금 전액 |
| 평균 절감액 | 월 20,000~30,000원 수준 |
| 확인 방법 | 삼천리 홈페이지 '요금조회' 또는 청구서 확인 |
신청 방법 안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절차 | 비고 |
|---|---|---|
| 온라인 신청 | 전자정부사이트 접속 → 가스요금경감 메뉴 → 서류 첨부 후 신청 | 24시간 가능, 익일부터 적용 |
| 고객센터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지참 후 방문 | 지역별 삼천리 센터 또는 주민센터 |
| 전화·팩스 신청 | 1544-3002 전화 → 팩스/이메일로 서류 송부 | 서류 도착 후 적용 |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신분증 사본 (3개월 이내)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자격 변동 시 반드시 통보 필요 (예: 자녀 성인 도래, 이사 등)
- 자격 유지 여부는 매월 말 기준으로 자동 확인됨
-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관리사무소에 별도 신청해야 반영 가능
- 자동이체 등록 시 월 200원 추가 할인 제공
다른 혜택과 중복 가능성
다자녀 할인 외에도 정부의 다른 도시가스 경감 제도와 일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경감 유형 | 대상 | 중복 여부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자 | 중복 가능 |
| 장애인 요금 감면 | 등록 장애인 | 중복 가능 |
| 국가유공자 | 보훈 대상자 | 중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