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조건·지원금액 완전 가이드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가능 가구가 늘어나고, 최대 지원 금액도 상향됐습니다.
월세 부담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신의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건, 금액표, 신청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2026년 주거급여 제도,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지원 대상과 지원금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1인가구, 고령자, 장애인가구 등의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확인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월소득이 아닌, 재산과 소득을 함께 반영한 평가 방식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0원 | 2,015,660원 |
| 3인 | 5,358,560원 | 2,572,337원 |
| 4인 | 6,097,773원 | 2,926,931원 |
| 5인 | 6,625,760원 | 3,180,360원 |
* 개인별 재산, 실제 거주지 조건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표|지역별 & 가구 수별 지원 상한
지자체의 지역 구분(서울, 광역시, 기타 시·군)에 따라 가구 수별 주거급여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서울 | 369,000 | 424,000 | 518,000 | 593,000 | 615,000 |
| 광역시 | 300,000 | 358,000 | 442,000 | 514,000 | 532,000 |
| 기타 지역 | 252,000 | 305,000 | 375,000 | 437,000 | 451,000 |
* 월 임대료가 상한액보다 높을 경우, 초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임차(월세) 계약이 존재할 것
- 임대차계약서 상 세입자일 것
- 자가주택 거주자는 수선급여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청년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두 가지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주거급여 메뉴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약 4주 내 통보됩니다.
숨은 정부지원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외에도 신청 가능성이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확인되지 않은 제도는 별도 확인 서비스도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년 1인가구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A.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인 소득만 고려됩니다. - Q. 자가주택 거주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자가수선급여’로 주택 수리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주거급여로 전세금 지원도 되나요?
A. 현재는 임대료 및 수선급여 중심이며, 전세보증금 지원은 미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