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방법과 항목별 기준 총정리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으로 산정되며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제 청약은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약홈에서 본인 가점을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 전 미리 계산해두면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세부 기준과 인정 범위는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핵심 요약
  • 가점 항목: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 만점: 84점
  • 가점 조회: 청약홈(applyhome.c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가점제 적용: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 일부에 적용

가점제와 추첨제, 어디에 적용되나

청약 방식은 크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가점제는 축적된 조건이 유리한 실수요자에게, 추첨제는 가점이 낮은 청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물량 중 투기과열지구는 75% 이상, 청약과열지역은 50% 이상을 가점제로 선발하며, 나머지는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85㎡ 초과 주택은 전량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가점제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어, 지원 전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공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별 가점 점수 기준

가점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마다 최대 점수와 산정 기준이 다르며,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수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 기준 점수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4년 이상 ~ 5년 미만 10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5년 이상 ~ 6년 미만 9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4점
15년 이상 17점

위 표는 대표 구간만 발췌한 것입니다. 1년 단위로 점수가 올라가는 항목이 많아, 청약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구간은 청약홈(applyhome.co.kr)의 가점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인정 기준 상세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기산일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결혼한 날 중 빠른 날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다시 기간이 산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문 및 관계 기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양가족 수 인정 기준

부양가족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은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전 체크사항
  • 배우자: 세대 분리 시에도 부양가족 포함
  • 직계존속: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재 필수
  • 직계비속: 미혼 자녀만 인정, 기혼 자녀는 제외
  •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인정 불가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확인 필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모두 인정되며,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납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어떤 이유로도 해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 직접 계산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제공하는 청약 가점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청약자격 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입력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계산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molit.go.kr) 공식 사이트에서도 청약 관련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에는 가점 계산기 결과와 공고문상 자격 조건을 반드시 대조해야 하며, 임의로 계산한 수치와 실제 인정 기준이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처리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
  • 부양가족 세대 등재 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가점 산입
  • 분양권 보유를 유주택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 배우자 명의 주택을 누락하고 무주택 신청
  •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청약통장 명의 변경 후 가입기간 재산정 누락

청약 가점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정 범위, 무주택 기간 기산일 등 세부 기준은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해당 공고문과 청약홈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려면 얼마나 함께 살아야 하나요?

A.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년 미만이라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대를 합치는 시점부터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또한 부모님 본인도 무주택자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해당 세대원이 유주택자로 처리되어 본인의 부양가족 가점과 무주택 요건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혼 후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가 해소되므로, 이혼 후에는 본인 단독의 무주택 여부와 기간이 산정됩니다. 이혼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 이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 이전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기산됩니다.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Q.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본인의 가점이 50점 이상이라면 가점제 경쟁에서 유리한 편이지만, 지역과 단지에 따라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점이 낮다면 전용 85㎡ 초과 주택의 추첨제나, 가점제 비율이 낮은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청약홈에서 과거 당첨 가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희망 지역과 유사한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을 미리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및 다음 확인 단계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최대 84점입니다. 단순히 점수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부양가족 인정 요건과 무주택기간 기산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부적격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가점을 올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청약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현재 가점을 조회해보세요. 가점 조회 후에는 희망 단지의 모집 공고문에서 공급 방식과 자격 요건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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