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중소기업 CBAM 지원사업 3차 신청 방법과 일정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3차 모집 안내 이미지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3차 모집의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5일(화)부터 9월 15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22호(2026.8.25)로 발표된 내용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시행기관입니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우편·이메일 접수는 불가하고 ESG 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스스로 탄소배출량을 측정·산정·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며, 참여기업이 유형1(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과 유형2(제3자 검증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3차 모집 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6.8.25(화) ~ 9.15(화) 18:00까지
  • 신청 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제조 중소기업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 지원내용: 유형1(MRV 인프라 구축, 최대 4,200만원) / 유형2(제3자 검증, 최대 350만원)
  • 신청 방법: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온라인 접수만 가능

3차 모집 신청기간과 대상

공고 원문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5일(화)부터 9월 15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도 마감 시각 이후에는 수정·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계획한 지원기업 수가 이 기간 내 미충족될 경우 9월부터 상시 접수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기간은 선정 일자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고, CBAM 대상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신의 수출 품목이 CBAM 대상인지는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해 CN코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필증이나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에 표시된 품목 코드가 CBAM 대상품목의 CN코드 앞 6자리와 일치하는지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구분 유형1 (MRV 인프라 구축) 유형2 (제3자 검증)
지원내용 계측설비 구축·모니터링 시스템·검증 패키지 기업이 자체 작성한 배출량 보고서의 검증만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4,200만원(보조율 70%) 기업당 최대 350만원(보조율 70%)
지원규모 12개사 내외 10개사 내외
지원규모는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1 신청이 불가하고 유형2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사업신청] 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우편(서면) 접수와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이며, 유형1 신청기업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됩니다.

신청 절차는 사업공고 → 신청접수(ESG통합플랫폼) → 요건검토(중진공) → 서류·발표·(필요시 현장)평가(평가위원회) → 사업계획 승인 → 협약체결 → MRV구축·검증지원 → 현장점검 및 정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발표평가 기회가 주어지며(유형2는 서류평가로 갈음), 발표평가에서도 6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이 결정됩니다. 평가는 2026년 9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 포함 여부
  • CBAM 대상 품목 CN코드 일치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등 제외대상 해당 여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신청 마감일 기준 유효)
  • 유형1은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준비 필요
  •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접속·가입 여부

협약기간과 지원 세부 내용

협약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외로,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형1은 계측설비(중량계·유량계·센서류·압력계·전력량계·분석기 등) 구축과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배출량 검증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며, 유형2는 기업이 이미 작성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의견서 작성만 지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환경부 고시 등)에 따른 공식 검증기관으로, EU가 인정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을 공고문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급성을 고려해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 실적이나 2026년 수출 계약서(예정 포함)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에는 서류평가에서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로부터(유형1은 3년, 유형2는 사업기간 종료 후 3년) MRV 인프라 활용 여부 조사나 CBAM 대응 현황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대상인 경우(단, 채무조정합의·회생인가 등 예외 인정 가능)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제출 품목이 CBAM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외주 비율이 높아 자체 배출 공정이 거의 없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계약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참여 제한 가능
  • 사업 중도 포기 시 발생 비용은 전액 기업 부담, 보조금 전액 회수

불법 브로커 개입 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고문에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대출 약속, 정부기관 사칭, 부정청탁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를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가 개입해 허위 서류로 신청을 진행한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당 개입을 발견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1555-1440, CBAM@kosmes.or.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22호(2026.8.25)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세부 지원한도, 평가기준,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파일(붙임1~8)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중진공 탄소중립지원센터(055-751-9732, 9738) 또는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접 수출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CBAM 대상 품목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해당 품목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중간재를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가공을 수탁받는 간접수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거나 위탁하는 기업을 통해 CN코드를 확인해야 하며,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와 증빙자료(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입금정보, 세금계산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유형1과 유형2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

A. 아직 탄소배출량 측정 인프라(계측설비, 모니터링 시스템)가 없다면 유형1을 선택해 인프라 구축부터 검증까지 패키지로 지원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제3자 검증서만 필요한 경우라면 유형2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형1 신청이 불가능하고 유형2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하나요?

A.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사업신청] 탭에서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 시각 이후에는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착오가 있어도 수정할 수 없으므로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및 다음 확인 사항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3차 모집은 신청기간이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22호로 오늘 발표됐습니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자격과 유형1·유형2 중 어떤 지원이 적합한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원한도, 평가항목, 제출서류 양식은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공고 원문과 붙임서류를 직접 내려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055-751-9732, 9738) 또는 CN코드 관련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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