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정리
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서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돌봄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참여 시·군이 기존 14개에서 26개로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경기도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전에 아동 연령, 소득 기준, 돌봄 시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군별 신청 시작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
지원: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수당 지급
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 2명 월 45만 원 / 3명 월 60만 원
신청: 매월 1~15일,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신청 대상과 지원 조건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참여 시·군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동 연령은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월 기준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벗어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맞벌이, 다자녀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실제로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단순히 돌봄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거나 이웃 주민이어야 하고, 해당 조력자가 해당 월에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을 수행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핵심 조건
- 아동 연령: 생후 24~36개월(돌봄 활동 월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소 기준: 양육자와 아동 모두 해당 시·군 거주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실제 수행
- 돌봄 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 참여 시·군 해당 여부 확인 필수
2026년 참여 시·군과 신청 일정
2026년에는 기존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참여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안산, 의정부,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입니다.
신청 일정은 시·군마다 시작 시기가 다릅니다. 성남, 파주 등 15개 시·군은 1월부터, 용인, 화성 등 9개 시·군은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안산과 의정부는 신청 시기가 추후 별도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기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므로 해당 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돌봄 아동 수 | 월 지원 금액 | 비고 |
|---|---|---|
| 아동 1명 | 월 3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
| 아동 2명 | 월 45만 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
| 아동 3명 | 월 60만 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기민원24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 상태에서 가족돌봄수당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과 양육자의 주민등록 관계, 돌봄 조력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가정이라도 2026년 정식사업 전환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참여 이력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 목록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아동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가정은 반드시 정식사업으로 재신청 필요
- 신청일 기준 아동 연령이 24개월 미만이면 대상 제외
- 아동 또는 양육자 주소가 해당 시·군과 다르면 신청 불가
- 안산·의정부는 신청 시기 별도 공고 후 접수 가능
- 매월 15일 이후 신청은 다음 달 접수분으로 처리됨
- 시스템 점검 기간에는 신청 불가(사전 공지 확인 필요)
필요 서류와 문의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거주 시·군과 돌봄 조력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돌봄 조력자와의 관계 증빙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인 경우에는 추가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기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나 소득 증빙 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실제 수당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양시 기준으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양시청 아동과(031-8045-2928)로 문의가 가능하며, 다른 시·군은 해당 시·군 아동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경기도 전체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별 신청 서류 목록, 정확한 신청 가능 기간, 심사 기준은 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경기민원24(gg24.gg.go.kr) 공고문 또는 관할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4개월 미만 아동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재 공식 기준상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입니다. 24개월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영아 연령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2026년 현재 공식 발표된 기준에서는 변경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정책 변경 여부는 경기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이웃 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되나요?
A. 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전국 최초로 이웃 주민을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제도입니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이웃 주민도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웃 주민인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시·군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 기존 시범사업 참여 가정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 참여 가정이라도 2026년 정식사업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기존 신청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재신청 시 아동 연령과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제출 서류도 새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24~36개월 아동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여 시·군이 26개로 늘어났고, 신청은 매월 1~15일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신청 전 아동 연령과 주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주 시·군의 신청 시작 시기와 제출 서류를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가정도 정식사업 신청을 새로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경기민원24 공고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