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살예방교육 온라인교육 신청 방법과 대상 확인
2026년 자살예방교육 온라인교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edu.kfsp.or.kr)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초중고·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2026년 교육 결과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일반 성인도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별도의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1시간 이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 여부와 소속 기관에 따라 수강 경로가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플랫폼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 교육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2024.7.12. 시행)
- 의무 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 방법: 대면 권장 / 집합·시청각·온라인 중 선택 가능
- 결과 보고 기한: 2027년 1월 31일까지
- 공식 신청 사이트: edu.kfsp.or.kr
의무 교육 대상 기관과 교육 방법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는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운영됩니다. 의무 교육 실시 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며, 해당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식 누리집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대면교육을 우선 권장하지만, 기관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온라인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 보고 시 승인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교육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승인 프로그램 목록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으며, 자살예방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종류와 대상별 과정
2026년 기준으로 자살예방교육센터 온라인교육 신청 페이지에는 총 20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인부터 보건복지 종사자,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까지 대상별로 과정이 구분되어 있어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골라 수강해야 합니다.
| 과정명 | 대상 | 교육시간 |
|---|---|---|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 일반 성인 | 2시간 |
| 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 | 청년 | 1시간 |
| 보고듣고말하기 2.0 중장년편 | 중장년 | 1시간 |
| 보고듣고말하기 2.0 노인편 | 노인 | 1시간 |
| 보건복지종사자 기본편 | 보건복지 종사자 | 1시간 |
| 보건복지종사자 심화편(청소년) | 보건복지 종사자 | 2시간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간호사용) | 간호사 | 1시간 30분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의사용) | 의사 | 1시간 30분 |
모든 과정의 학습기간과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로그인 없이도 수강은 가능하지만, 수료증 발급과 진도율 저장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일반 성인을 위한 별도 인식개선 교육
의무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성인이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전국민(성인)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총 4개 차시로 구성되며 약 42분 분량으로, 수강 완료만으로 1시간 교육 인정이 됩니다. 수료 기준은 온라인 수강 80% 이상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살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 자살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음 건강 관리법, 스트레스 대처법, 자살 예방 10가지 수칙 등을 다룹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점 4.7점에 900건 이상의 후기가 누적된 과정으로, 교양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이 의무 대상인지 확인
- 의무 대상이라면 edu.kfsp.or.kr에서 승인 과정 수강
- 일반 성인은 edu.sbiz.or.kr에서 인식개선 교육 수강 가능
- 수료증 발급 필요 시 반드시 로그인 후 수강
- 결과 보고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제출
- 승인 프로그램 외 교육은 실적 불인정
수료 기준과 결과 보고 방법
자살예방교육센터 온라인 과정의 수료 기준은 진도율 100%, 총점 100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으며, 교육시수를 충족하면 자동으로 발급 처리됩니다. 소상공인지식배움터 과정은 수강률 80% 이상 충족 시 수료 처리됩니다.
기관 단위로 교육을 진행한 경우, 결과 보고는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이며, 승인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교육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목포시보건소 공지사항에 따르면, 결과 보고는 ksfp.or.kr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비로그인 수강 시 진도율 미반영, 수료증 출력 불가
-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교육 시 실적 불인정
- 공무원 사칭 관련 주의 공지 존재 (2025.1.14. 게시)
- 보육시설 종사자는 별도 교육 안내 확인 필요
- 강사양성과정 수강 시 선택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요
강사양성과정과 실무자 교육 안내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또는 사내강사로 활동하려면 별도의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1차, 2차, 3차가 진행되었으며, 사내강사 양성과정도 1차, 2차가 진행 중입니다. 각 과정의 선정 결과는 자살예방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양성과정은 대면교육으로 운영되며, 신청 후 선정 절차를 거쳐야 수강이 가능합니다. 2026년 강사양성과정 안내는 2026년 2월 23일에 공지된 바 있으며, 이후 일정이 추가로 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인 과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살예방교육 온라인 수료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자살예방교육센터에 로그인 후 수강을 완료하면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비로그인 상태로 수강한 경우에는 진도율이 저장되지 않아 수료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Q.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이나 소상공인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살예방 인식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지식배움터나 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 자발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Q. 승인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승인 프로그램 목록은 자살예방교육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교육은 결과 보고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자살예방교육 온라인 신청은 소속과 목적에 따라 접속 경로가 다릅니다. 의무 대상 기관 소속이라면 자살예방교육센터(edu.kfsp.or.kr)에서 승인 과정을 수강하고, 2027년 1월 31일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이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무료로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세부 일정, 승인 프로그램 목록, 강사양성과정 모집 여부는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02-3706-0428)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