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 확인 방법

2026년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2024년 7월 12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기관은 매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민간 사업장은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자율 실시를 권장합니다. 교육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자살예방교육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2026년 교육 결과는 2027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이 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승인된 교육 콘텐츠로만 이수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교육 방법과 결과보고 절차까지 함께 짚어드립니다.

의무 교육 대상 기관 기준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법률과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 공지(2026.02.03) 및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시스템 안내 기준에 따르면 아래 유형의 기관이 해당됩니다.

  •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기관,
    국방·경찰·소방 등
  • 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결과보고는 생략 가능)
  • 사회복지시설: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
  •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제2항 기준)

민간 사업장(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제외)은 필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 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 유형별 수강 콘텐츠 기준

의무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기관 유형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로 교육을 진행하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살예방교육센터(edu.kfsp.or.kr)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유형 권장 콘텐츠 교육 시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또는
성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
1~2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기본편)
1시간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간호사용/의사용)
1시간 30분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학생 대상 콘텐츠 별도 확인

2026년 온라인교육 콘텐츠는 학습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본편·청년편·중장년편·노인편·보건복지종사자 심화편 등 다양한 버전이 운영 중입니다.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교육 방법과 결과보고 절차

교육 방법은 대면교육을 원칙적으로 권장하며, 기관 상황에 따라 집합교육·시청각교육·온라인교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반드시 승인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결과보고는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취합 보고와 단위기관별 개별보고로 나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상위기관에서 일괄취합 후 보고하고, 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은 각 기관 담당자가 개별 입력합니다. 보고는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시스템(edu.kfsp.or.kr)을 통해 제출합니다.

  • 2026년(1~12월) 교육 결과 보고 기한:
    2027년 1월 31일까지
  • 보고 방법: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ksfp.or.kr) 온라인 제출
  • 인정 기준: 승인 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교육만 실적 인정
  • 문의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02-3706-0428

민간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 사업장은 법적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차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개별 온라인교육: 교육센터에서
    근로자별 개인 이수
  • 집합 대면교육: 기관 로그인 후
    강사 섭외해 진행
  • 자체교육: 프로그램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으로 활용
  • 교육 미실시 시 별도 제재는 없으나
    자율 실시 권장

민간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승인되지 않은 콘텐츠로 진행한 경우 공식 결과보고 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관 유형별 세부 기준, 승인 프로그램 목록, 결과보고 방식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살예방교육센터(edu.kfsp.or.kr)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중·고등학교는 결과보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에 한해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교직원) 대상 교육은 결과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학교 유형과 교육 대상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라인 교육으로만 이수해도 의무 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대면교육이 권장되지만 온라인 교육도 인정됩니다. 단, 반드시 자살예방교육센터에서 승인된 콘텐츠로 이수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외부 유료 콘텐츠 등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전 해당 콘텐츠가 승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결과보고를 해야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단위로 관할 읍·면·동,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시 결과를 일괄취합해 보고합니다. 단, 노인돌봄사업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합사례 관리사는 원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결과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자살예방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무 대상입니다. 교육은 연 1회 실시 후 2027년 1월 31일까지 결과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반드시 승인된 프로그램으로 이수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기관 유형에 따라 결과보고 방식이 다르므로, 담당자라면 일괄취합 대상인지 개별보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기준과 승인 콘텐츠 목록은 자살예방교육센터(edu.kf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02-3706-04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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