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 방법과 신청 조건
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 할인이 적용되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하이패스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할인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차량과 하이패스를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사전등록 시작일과 할인 적용 시작일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경향신문과 SBS 보도(2026.07.21) 및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8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녀 2명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8월 22일부터 할인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전등록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할인 없이 요금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내 자녀 수 기준 등록 시작일을 먼저 확인한 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신청하세요.
할인율과 적용 시기 한눈에 보기
이번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3자녀 이상 중심에서 2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할인율과 시기를 확정했습니다.
할인은 주말(토·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평일 이용 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구간에서만 혜택이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 구분 | 할인율 | 사전등록 시작 | 할인 적용 시작 |
|---|---|---|---|
| 자녀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자녀 2명 | 10%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자녀 수별 시행일 이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등록을 완료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혜택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할인 대상 자격 조건 확인
자녀 수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할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19세 미만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 부모 명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로 이용해야 적용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반드시 동승해야 함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적용
- 주말·공휴일 이용분에만 할인 적용
자녀 나이 기준과 관련해 경향신문 보도에서는 '미성년 자녀'로, 다른 정보 출처에서는 '만 18세 미만'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공지사항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자녀 수에 따라 신청 화면이 열리는 시점이 다릅니다. 자녀 수 기준 등록 시작일 이전에는 신청 화면이 표시되지 않으니, 시작일을 먼저 확인한 후 접속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처리됩니다.
- 1단계: 하이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2단계: 본인인증 후 다자녀 할인 메뉴 이동
- 3단계: 주민등록 정보 연계로 가구원 자동 확인
- 4단계: 등록할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카드 입력
- 5단계: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영업일 2~3일 내 승인)
공동명의 차량이나 리스·렌트 차량처럼 전산으로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심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후불 하이패스는 할인된 금액이 바로 적용되고, 선불 하이패스는 사후 환급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자격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조건과 탑승 조건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미리 짚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명의 차량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렌트·리스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장기 임차 차량의 경우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동승하지 않으면 자녀만 탑승해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별도 조건이 적용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교체하면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할인(경차, 장애인 등)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으며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 자녀가 만 18세(또는 19세)에 도달하면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미 다른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라면 다자녀 할인과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복이 불가한 경우 둘 중 할인율이 높은 항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정 여건 검토 후 결정됩니다.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기존에 쓰던 하이패스 카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사 또는 도로공사 하이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핵심은 카드 교체가 아니라 내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단말기가 한국도로공사 전산망에 다자녀 할인 매칭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이 나면 기존 카드로도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
Q. 자녀가 2명인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 2명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사전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할인이 시작되는 날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등록 시작일보다 이전에 접속하면 신청 화면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 8월 10일 이후에 신청하세요.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7월 28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Q. 부모 명의가 아닌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부모 소유 차량이어야 합니다. 일부 정보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가능하다고 언급되지만, 법인 명의나 단기 렌트·리스 차량은 제외됩니다. 차량 명의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 전에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신청을 완료한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등록 시작일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일을 놓치면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 3명 이상이면 7월 22일부터, 자녀 2명이면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또는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가능하며, 영업소 방문 신청도 됩니다. 차량 명의, 탑승 조건, 이용 도로 구간 등 세부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