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미사용 연차수당, 통상임금부터 퇴사 정산까지
2026 미사용 연차수당, 통상임금부터 퇴사 정산까지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기간 1년이 끝났는데도 남은 휴가가 있을 때 생기는 임금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임금 지급일에, 퇴사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마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연차가 생겼다고 바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이 연차를 1년 동안 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1년이 지나야 남은 일수가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생긴 15일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다음 날부터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는 근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 이후에는 매년 15일이 생기며,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 연차 사용 기간 1년이 끝났는지
·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 청구권 발생 후 3년 안인지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갈까
연차수당 금액을 가르는 것은 통상임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없앴습니다. 이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거나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주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많은 회사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조건을 붙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빼 왔는데, 이 판례 변경으로 그런 상여금도 포함 대상이 됐습니다. 전 직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식대가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라는 것은 세금 문제일 뿐이어서, 비과세여도 고정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직무수당
· 포함: 전 직원 고정 식대·차량유지비
· 포함: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
· 제외: 실적 연동 성과급·인센티브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제외: 실비 정산 출장비
월급별로 받는 연차수당 금액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모두 더해 209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 다시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됩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10일 수당 |
|---|---|---|
| 250만 원 | 약 95,694원 | 약 956,940원 |
| 300만 원 | 약 114,833원 | 약 1,148,330원 |
| 350만 원 | 약 133,971원 | 약 1,339,710원 |
| 400만 원 | 약 153,110원 | 약 1,531,100원 |
| 500만 원 | 약 191,388원 | 약 1,913,880원 |
기본급만 넣어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기본급 250만 원에 정기상여금이 월평균 50만 원 붙는 사람이라면 판례 변경 뒤에는 300만 원 줄로 계산해야 하고, 10일 기준으로 약 19만 원이 차이 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이고, 10일을 남기면 825,600원입니다.
연차 촉진했으면 수당 없을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 이상 근속자라면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생기는 연차는 기준 시점이 달라, 사용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진합니다. 절차를 지켰더라도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일을 시키거나 묵인했다면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업무 지시 메신저나 출근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촉구·지정 통보가 서면이 아닌 경우
· 6개월 전·2개월 전 기한을 넘긴 경우
· 지정 휴가일 출근을 회사가 묵인한 경우
· 지정 휴가일에 업무를 지시한 경우
1년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퇴사하면 남은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 전체가 수당으로 바뀌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급여·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던 회사라도 퇴사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딱 1년을 채우고 나가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행정해석을 바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때 생긴 최대 11일만 수당으로 받고,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더해져 최대 26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월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갈릴 수 있어,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이 기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합의 시 지급 기한 연장 가능
· 365일 근무 후 퇴사: 최대 11일
· 366일째 근로관계 유지: 최대 26일
· 미리 당겨 쓴 연차 공제는 동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이 빠지면서,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런 상여금을 빼고 연차수당을 계산했다면 금액이 적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회사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연차수당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며칠분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1년 미만 때 생긴 최대 11일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해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