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부터 2027 인상액까지

2026년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기준과 2027년 인상 금액 비교 안내

2026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부터 2027 인상액까지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선인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내년 기준도 이미 정해져 2027년 1월부터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라면 내년 기준으로도 따져볼 만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매달 현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올랐고, 2027년에는 6.70% 올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집 생계급여 기준선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이 금액은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면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 2027년에도 비율은 32%로 같고, 곱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금액만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월) 2027년 기준(월)
1인 가구 820,556원 875,533원
2인 가구 1,343,773원 1,433,806원
3인 가구 1,714,892원 1,829,789원
4인 가구 2,078,316원 2,217,563원

5인 가구의 2026년 기준은 2,418,150원입니다. 2027년 금액은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관보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520,556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0만 원이라면 2,078,316원에서 빼 478,316원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예금·부동산·승용차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뒤에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계산 흐름
·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공제
· 재산에는 금융·일반재산·승용차 포함
· 소득인정액 0원이면 기준액 전액

부양의무자 있으면 탈락할까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할 걱정이 크지 않은 셈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계급여에서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걸리지만, 다른 급여에서는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 떨어져도 받는 급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급여마다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32%)은 넘더라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기준 안에 들어오면 해당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네 가지를 모두 받는다'가 아니라 급여별로 따로 판정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탈락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1,025,695원, 주거급여는 1,230,834원, 교육급여는 1,282,119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4인 가구는 의료급여 2,597,895원, 주거급여 3,117,474원, 교육급여 3,247,369원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나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로 여러 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별 기준선(1인 가구)
· 생계급여(32%): 820,556원
· 의료급여(40%): 1,025,695원
· 주거급여(48%): 1,230,834원
· 교육급여(50%): 1,282,119원

2027년엔 얼마나 오를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929,885원, 1인 가구 기준 2,736,042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약 5만 5천 원, 4인 가구가 약 14만 원 오릅니다. 의료급여 기준선도 1인 가구 1,094,417원, 4인 가구 2,771,954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미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받는 금액이 기준 인상분만큼 늘어납니다.

주민센터 신청 전 챙길 서류

생계급여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조건이 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않고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본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 서류 등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월 820,556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520,556원을 받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얼마나 오르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연말까지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녀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을 넘어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기준 안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따로 있어 한 번 신청으로 급여별로 각각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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