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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거절당했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실제 조치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이사부터 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 단계들을 통해 상황별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먼저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집을 먼저 비우고 나오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권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패막**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이사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 공식 통보 계약이 종료되기 2~3개월 전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퇴거 의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향후 법적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우체국 또는 전자등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3.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완료하면 **이사 후에도 법적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며, 이후 지급명령 또는 경매 절차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용은 대략 10만~20만 원 정도이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자세히 보기     4.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 조치 시작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만 원 이내이며,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청구 가능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