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거절당했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실제 조치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이사부터 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 단계들을 통해 상황별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먼저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집을 먼저 비우고 나오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권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패막**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이사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 공식 통보
계약이 종료되기 2~3개월 전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퇴거 의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향후 법적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우체국 또는 전자등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3.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완료하면 **이사 후에도 법적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며, 이후 지급명령 또는 경매 절차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용은 대략 10만~20만 원 정도이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4.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 조치 시작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만 원 이내이며,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청구 가능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기관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세입자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장 범위 및 청구 조건은 가입 당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요약 정리
| 단계 | 조치 내용 | 비용 및 주의사항 |
|---|---|---|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퇴거 의사 통보 |
2천~3천 원 계약 종료 2~3개월 전 |
|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필요 시) |
약 10~20만 원 대항력 유지 가능 |
|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 수수료 2만 원 내외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 4단계 | 강제집행 또는 경매 청구 | 변호사 조력 권장 개별 절차 복잡 |
| 5단계 | 보증보험 청구 (가입자 한정) |
청구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보장 범위 주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등기만 해도 전입신고처럼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반환 청구에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Q2.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어 일반적으로 우선 권장됩니다. 단,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3. 보증보험은 모든 세입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 상품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4.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집주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압류, 경매 등을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차인의 전입·확정일자 여부 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