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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정속주행 단속? 고속도로 추월차로 사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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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만 쭉 달리던 습관, 이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속주행이라도 1차선에 오래 머물면 단속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시민신고 방법까지 알아두면 불이익 없이 안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차선, 빠른 차선이 아닌 추월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차선**입니다. 추월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2차로 또는 그 외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선에서 추월 없이 계속 주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차량이 단속되나요 2025년 8월 20일부터 단속이 시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단순히 속도를 맞춘 차량이 아닌, 추월 목적 없이 1차선에 지속 주행하는 차량입니다. 특히 **승용차뿐 아니라 4톤 이상 화물차, 승합차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내용 단속 시행일 2025년 8월 20일 단속 기준 추월 없이 1차선 정속주행 지속 시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4만원 + 벌점 10점 화물·승합차: 5만원 이상 왜 단속될까요? 우측 추월 유도 위험 때문 1차선에서 시속 100km로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추월을 막는다면, 뒤차는 우측으로 추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측 추월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고, 이로 인해 급차선 변경, 연쇄 추돌 등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단속은 교통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