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정속주행 단속? 고속도로 추월차로 사용법 총정리
고속도로에서 1차선만 쭉 달리던 습관, 이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속주행이라도 1차선에 오래 머물면 단속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단속 기준, 시민신고 방법까지 알아두면 불이익 없이 안전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차선, 빠른 차선이 아닌 추월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차량을 **추월할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차선**입니다. 추월 후에는 가능한 한 신속히 2차로 또는 그 외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선에서 추월 없이 계속 주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차량이 단속되나요
2025년 8월 20일부터 단속이 시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단순히 속도를 맞춘 차량이 아닌, 추월 목적 없이 1차선에 지속 주행하는 차량입니다. 특히 **승용차뿐 아니라 4톤 이상 화물차, 승합차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단속 시행일 | 2025년 8월 20일 |
| 단속 기준 | 추월 없이 1차선 정속주행 지속 시 |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
| 범칙금 및 벌점 | 승용차: 4만원 + 벌점 10점 화물·승합차: 5만원 이상 |
왜 단속될까요? 우측 추월 유도 위험 때문
1차선에서 시속 100km로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추월을 막는다면, 뒤차는 우측으로 추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측 추월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고, 이로 인해 급차선 변경, 연쇄 추돌 등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단속은 교통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도 가능? 시민 제보 단속 방식
단속은 순찰차, 고정식·이동식 카메라 외에 **시민의 블랙박스 제보도 중요**합니다. 경찰은 2025년부터 적극 활용 중입니다.
- 촬영 위치: 반드시 2차선에서 촬영 (같은 1차선은 위반으로 간주)
- 영상 조건: 30초 이상 연속 촬영, 날짜·시간 명확
- 신고 플랫폼: 스마트 국민제보 / 안전신문고
한눈에 보는 1차선 단속 요약
| 항목 | 내용 |
|---|---|
| 🚗 적용 대상 | 추월 없이 1차선 정속주행 차량 |
| 📅 단속 시작 | 2025년 8월 20일 |
| ⚖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추월차로) |
| 💸 범칙금 | 승용차 4만원, 화물·버스 5만원 이상 |
| 📱 신고 방법 | 블랙박스 영상, 국민제보·안전신문고 앱 |
| ❗ 예외 | 정체 구간(시속 80km 이하 등) 일부 예외 인정 |
이럴 땐 어떻게? 운전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규정속도로 달렸는데 왜 단속되나요?
A.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로’입니다. 단속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추월 여부입니다.
Q2. 시속 80km 이하 정체 구간에서는 괜찮나요?
A. 네, 모든 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블랙박스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벌점 부과되나요?
A. 영상이 명확할 경우 벌점·과태료가 부과되며, 초범일 경우 계도장 발송에 그칠 수 있습니다.
Q4. 추월 후 바로 2차선으로 안 빠지면 단속되나요?
A. 지속적인 1차선 주행이 문제입니다. 추월 직후 2차선 복귀가 원칙입니다.
Q5. 단속 카메라는 어디에 있나요?
A. 고정식, 이동식, 순찰차, 블랙박스 제보 등 다양한 방식이 함께 사용됩니다.
도로는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추월차로의 원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전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신의 운전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