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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등기,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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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면, 입주 준비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 절차’입니다. 등기를 제때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대출·양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를 위한 준비부터 신청, 비용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대로** 알려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등기 절차 총정리 보기     1단계: 보존등기 - 아파트 건물의 첫 등록 보존등기 는 새로 지은 아파트가 법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첫 등기입니다. 입주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시행사나 조합에서 먼저 진행합니다. 이 등기가 완료돼야 입주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주체: 시행사 또는 조합 기준 시점: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60일 이내 소요 기간: 통상 2~3주 소요 2단계: 소유권 이전등기 - 내 이름으로 등기 전환 보존등기 이후에는 입주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를 해야 합니다.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출, 매매 등 부동산 관련 절차가 막힐 수 있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잔금 납부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방법: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이용 주의 사항: 기한 내 미신청 시 과태료 부과     2026년 취득세 감면 기준 보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등기 신청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계약서 잔금 납부 확인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건축물대장 등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 방식별 차이점과 비용 비교 등기는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비용과 편의성이 달라집니다. 직접 신청 : 비용 ...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등기,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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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면 끝난 줄 아셨나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매매, 상속, 추가 담보 설정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왜 말소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 시 설정하는 담보입니다. 실제 대출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으로 등기에 기재되며, 상환을 완료해도 등기에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언제 해야 하나요? 대출을 모두 상환한 시점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채권자의 변경, 폐업 등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신청 경로 등기 말소는 전국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3~5일 이내에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 절차 보기 👆     말소 등기 절차 요약표 절차 단계 내용 비고 1단계 상환 확인서 발급 (은행) 반드시 원본 필요 2단계 채권자 해제 동의서 수령 직인 포함 원본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등기필증, 위임장 등 4단계 등기소 또는 인터넷 신청 공식 사이트 접속 5단계 수수료 납부 카드 결제 가능 6단계 등기 완료 후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