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의무교육인 게시물 표시

2026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신청 방법과 이수 주기

이미지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farmedu.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자는 매 1년,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매 2년, 축산차량종사자는 신규교육 수료 후 매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과목 자율선택제 도입, 온·오프라인 혼합 수강, QR코드 출석 확인 등 교육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등 각 지자체는 2026년 3월부터 축산종사자 의무교육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은 farmedu.kr에서 직접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경우 인근 축산농협이나 교육운영기관에서 온라인 지원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센터 전화번호는 1833-4265이며,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교육 대상자와 이수 주기 확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의무는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근거합니다. 교육 대상은 크게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교육 주기와 이수 시간이 다르므로 먼저 본인의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경우,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년 1월 1일로 통일 적용됩니다. 이후에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각 허가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주기가 계산되므로, 정확한 기산일은 farmedu.kr 로그인 후 교육생 허가정보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구분 보수교육 주기 교육 시간 축산업 허가자 매 1년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 매 2년 4시간 가축거래상인 매 2년 4시간 축산차량종사자 매 4년 (신규 수료일 기준) 4시간 2026년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축산관련...

2026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방법과 제출 기한

이미지
2026년(1월~12월) 중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의 결과보고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edu.kfsp.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기관이라면 연내 교육을 실시하고 기한 내 시스템 입력까지 완료해야 하며, 앞선 2025년(1월~12월) 교육의 결과보고는 이미 2026년 1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취합 보고와 단위기관별 개별 보고로 방식이 나뉘므로, 소속 기관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보고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며, 초·중등학교는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원 기준은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전체 근로자 중 수료 인원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보고 핵심 요약 제출 기한: 2027년 1월 31일까지 (2026년 1~12월 실시 교육 대상) 제출 방법: edu.kfsp.or.kr 시스템 직접 입력 적용 대상: 2026년 1월~12월 실시 교육 참고: 2025년 교육 결과보고는 2026년 1월 31일에 이미 마감됨 결과보고 의무 대상 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과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기관, 국방·경찰·소방, 광역·기초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공공기관 운영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도 의무 결과보고 대상입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학생 자살예방교육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학교·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대안교육기관은 노력 대상으로 교육 실시와 ...

2026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과 결과보고 방법

이미지
2026년에도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기관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1월~12월)에 실시하는 교육 결과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시스템에 보고해야 하며, 앞선 2025년 실시 교육의 결과보고는 이미 2026년 1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미제출 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무 대상 여부, 보고 방법, 기관 유형별 제출 방식을 담당자라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매년 배포하며, 세부 교육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edu.kf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과 관련한 공식 정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kfsp.or.kr)을 통해서도 안내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실시 교육 결과 → 2027년 1월 31일까지 시스템 보고 필수 의무 대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시청각교육·인터넷교육 중 선택, 연 1회 이상 결과보고 시스템: edu.kfsp.or.kr 내 결과보고 메뉴 이용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의 차이 자살예방교육은 크게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의무 대상 기관은 교육 미실시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교육 후 결과 제출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반면 노력 대상은 교육 실시와 결과보고 모두 의무가 아닙니다. 구분 해당 기관 결과보고 의무 의무 대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등), 병원급 의료기관 있음 (연 1회 교육 후 제출) 노력 대상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안교육기관 없음 (자율 실시) 민간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