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 신청 방법과 이수 주기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자는 매 1년,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매 2년, 축산차량종사자는 신규교육 수료 후 매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과목 자율선택제 도입, 온·오프라인 혼합 수강, QR코드 출석 확인 등 교육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충청북도 등 각 지자체는 2026년 3월부터 축산종사자 의무교육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은 farmedu.kr에서 직접 진행됩니다. 온라인 수강이 어려운 경우 인근 축산농협이나 교육운영기관에서 온라인 지원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원센터 전화번호는 1833-4265이며, 평일 09:00~18:00에 운영됩니다.
교육 대상자와 이수 주기 확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의무는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에 근거합니다. 교육 대상은 크게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로 나뉩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교육 주기와 이수 시간이 다르므로 먼저 본인의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경우, 보수교육 기산일은 2020년 1월 1일로 통일 적용됩니다. 이후에 허가·등록한 경우에는 각 허가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주기가 계산되므로, 정확한 기산일은 farmedu.kr 로그인 후 교육생 허가정보 내역 조회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구분 | 보수교육 주기 | 교육 시간 |
|---|---|---|
| 축산업 허가자 | 매 1년 | 6시간 |
| 가축사육업 등록자 | 매 2년 | 4시간 |
| 가축거래상인 | 매 2년 | 4시간 |
| 축산차량종사자 | 매 4년 (신규 수료일 기준) | 4시간 |
2026년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교육 신청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보수교육 신청 또는 신규교육 신청 버튼을 통해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료 후에는 동일 사이트에서 수료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수강이 가능하며, 2026년부터는 과목 자율선택제가 도입되어 일부 과목을 수강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혼합 수강도 가능하고, 집합교육 참석 시에는 QR코드를 활용한 빠른 출석 확인 방식이 적용됩니다. IT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 농가는 인근 축산농협 또는 교육운영기관의 온라인 지원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farmedu.kr 접속 후 회원가입
- 로그인 → 보수교육 또는 신규교육 신청
- 교육 과목 선택 후 온라인 수강
- 전 과목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수료 여부는 farmedu.kr 내 이력에서 확인 가능
- 문의: 학습지원센터 1833-4265
미이수 시 과태료와 주의사항
보수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축산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자의 경우 100만 원에서 400만 원, 등록자의 경우 50만 원에서 20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부 금액과 횟수별 가중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 담당 부서나 farmedu.kr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사고 등으로 교육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3개월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연장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휴업 신고 없이 실제 휴업 중인 경우에도 교육 이수 의무 발생 가능
- 공동명의 개인은 명의자 모두 각각 교육 이수 필요
- 법인은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1인 이수 가능
- 수의사 면허 소지자는 일부 교육과목 면제 가능
- 교육 분할 수강은 동일 교육운영기관 내에서만 인정
- 기한 내 미이수 확인 시 SMS 안내 발송
신규교육 대상자가 확인할 내용
축산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등록 전에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자는 24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인 허가 대상자는 8시간, 등록 대상자와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차량종사자는 각 6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악성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허가 대상 신규자는 온라인 6시간 수료 후 조건부 허가를 받고 질병 상황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나머지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교육 과정 구성, 과목별 이수 시간, 교육비 등 세부 기준은 farmedu.kr 공지사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고시를 통해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비 자부담 금액과 과태료 기준은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보수교육은 교육비가 무료인가요?
A. 온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비 자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집합교육은 별도 자부담 교육비가 있으며, 허가자 집합 보수교육의 경우 1만 원이 적용된 바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farmedu.kr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보수교육 대상 기간이 언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farmedu.kr에 로그인 후 교육생관리 > 보수교육대상자 조회 또는 교육생허가정보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의 허가·등록일과 보수교육 기산일, 이수 기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SMS로 안내가 발송되기도 하지만, 자동 확인보다는 직접 조회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Q. 축산차량 운전자가 중간에 바뀌면 새 운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 소유자의 교육 이력과 별개로 운전자 본인의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변경 등록 절차도 함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및 다음 확인 사항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으며, 과목 자율선택과 온·오프라인 혼합 수강이 가능합니다. 허가자는 매 1년, 등록자와 거래상인은 매 2년, 차량종사자는 매 4년 주기를 기준으로 자신의 이수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 기한을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farmedu.kr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보수교육 대상 기간을 지금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학습지원센터(1833-4265, 평일 09:00~18:00)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