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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신고대상·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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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시장 정보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까지 동시에 가능하여,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 유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 포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해지 모두 포함 ※ 단, 기준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율 신고 가능     전월세 계약 후 신고 안 하면? 신고제도 확인하기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방문: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변경, 해지 모두 신고 대상이며, 각각 별도 신고 필요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 , 방문은 근무시간 내 처리 가능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기준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최대 30만 원 2차 이상 반복 위반: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계도기간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