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신고대상·과태료 총정리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정리



2026년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시장 정보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까지 동시에 가능하여,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주택 유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 포함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해지 모두 포함

※ 단, 기준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율 신고 가능

 

 

 

 

신고 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변경, 해지 모두 신고 대상이며, 각각 별도 신고 필요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 방문은 근무시간 내 처리 가능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기준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최대 30만 원
  • 2차 이상 반복 위반: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계도기간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주택임대차 신고제 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RTMS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 원 (1차 30만 원, 반복 시 가중)
주의사항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과태료 예외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예외사항도 있으므로 개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확정일자도 같이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A.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내용 변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고 완료 후에도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제 시에도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최초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반복 시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 신고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실제 부과 여부나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 행정절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시행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와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계약 전후로 확정일자, 보증보험, 전월세 지원제도 등을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한 주거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