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신고대상·과태료 총정리
2026년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시장 정보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까지 동시에 가능하여,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주택 유형: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 포함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발생
-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해지 모두 포함
※ 단, 기준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자율 신고 가능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방문: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및 유의사항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변경, 해지 모두 신고 대상이며, 각각 별도 신고 필요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 방문은 근무시간 내 처리 가능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기준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최대 30만 원
- 2차 이상 반복 위반: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계도기간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주택임대차 신고제 요약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 |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RTMS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 과태료 기준 | 최대 100만 원 (1차 30만 원, 반복 시 가중) |
| 주의사항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과태료 예외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A. 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는 의무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예외사항도 있으므로 개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A.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A.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A. 계약 내용 변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고 완료 후에도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제 시에도 반드시 해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A. 최초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반복 시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 신고하면 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실제 부과 여부나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 행정절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이나 시행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와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계약 전후로 확정일자, 보증보험, 전월세 지원제도 등을 함께 확인하면 더 안전한 주거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