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방법과 제출 기한
2025년(1월~12월) 중 실시한 자살예방교육의 결과보고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edu.kfsp.or.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 기관이라면 기한 내 시스템 입력이 필수이며, 2024년 교육 결과보고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취합 보고와 단위기관별 개별 보고로 방식이 나뉘므로, 소속 기관의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보고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등이며, 초·중등학교는 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원 기준은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전체 근로자 중 수료 인원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보고 핵심 요약 제출 기한: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 방법: edu.kfsp.or.kr 시스템 직접 입력 적용 대상: 2025년 1월~12월 실시 교육 2024년 교육: 결과보고 생략 가능 결과보고 의무 대상 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과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기관, 국방·경찰·소방, 광역·기초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공공기관 운영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도 의무 결과보고 대상입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결과보고가 생략 가능하며, 대학교·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대안교육기관은 노력 대상으로 교육 실시와 결과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 대상 기관 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사회복지시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