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2026 대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과 조건
누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나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신고를 했거나, 대구 안에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마친 무주택 청년 세대주입니다. 나이는 19~39세로 198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본인 명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입주권도 없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집 조건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살고 있는 전·월세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은 처음 알려진 안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나이와 전입일만 보고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1987.1.1~2007.12.31 출생
· 무주택 청년 세대주(분양권·입주권 포함 무주택)
· 2026.1.1 이후 대구 전입 또는 대구 내 이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고시원 살아도 신청이 될까
됩니다. 대구시는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처럼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어려운 비주택에 사는 청년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을 내면 계약과 비용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거 형태든 실제로 중개수수료를 냈다는 증빙이 핵심입니다. 지원금은 본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범위 안에서 최대 30만 원이라, 중개보수 영수증 등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50만 원을 냈다면 30만 원, 20만 원을 냈다면 20만 원이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실제 낸 중개수수료 내 최대 30만 원 |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 모집 규모 | 매월 125명, 연간 약 1,000명 |
| 신청처 | 젊프·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 |
| 지급 | 신청 다음 달 20일 본인 계좌 |
남은 접수는 11월 2일 한 번
이 사업은 4월 6일 첫 접수를 시작했고, 9월 대구시 안내 기준으로 11월까지 모집합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접수가 열리므로 10월 회차는 10월 5일에 이미 진행됐고, 남은 접수일은 11월 2일(월) 오전 9시가 됩니다. 9월 8일 대구시가 낸 모집 안내를 사업 시작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첫 접수는 4월이었습니다.
매월 125명 선착순이라 접수 시작 직후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젊프(dgjump.com)나 대구시청년센터(dgyouth.kr)에 미리 회원가입하고, 중개보수 영수증과 계약서 같은 서류를 파일로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 두 사이트에서 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
조건을 다 갖춰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으로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빌려 사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본인 명의 주택이나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날짜도 다시 봐야 합니다. 기준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마친 날이라, 2025년 말에 이사하고 신고를 2026년 1월에 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2025년 12월에 신고를 마쳤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기관 유사사업으로 중개수수료 지원받음
· 부모 소유 주택 임차
·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
· 2025년 이전 전입신고 완료
돈은 언제 통장에 들어올까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11월 2일 회차에 신청해 선정된다면 12월 20일 전후 입금되는 셈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부족하면 선정이 늦어지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영수증의 금액과 날짜, 중개사무소 정보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라 한 번 받으면 다음 이사 때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이사를 두 번 할 계획이라면 어느 쪽 중개수수료로 신청할지 미리 따져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은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3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하며, 중위소득 150%와 거래금액 1억 5천만 원 조건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접수는 젊프·대구시청년센터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 선착순이고, 올해 남은 기회는 11월 회차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대구시 발표(2026년 4월 2~3일, 9월 8일)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남은 접수 일정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11월까지' 안내를 적용한 것이며, 예산 소진이나 공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대구시청년센터와 젊프 공고문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구 안에서 이사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 안에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와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한 경우 모두 대상입니다. 기준은 이사한 날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마친 날입니다.
한 달에 몇 명까지 지원하나요?
매월 최대 125명, 연간 약 1,000명을 지원합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해 심사 후 대상자를 정하며, 선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 20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집값 조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전·월세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고시원·게스트하우스 거주자는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또는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9월 대구시 안내 기준으로 11월까지 접수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