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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보일러 AS 신청 방법과 서비스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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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보일러 AS 신청 방법과 서비스센터 찾기 대성쎌틱 보일러 AS는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나 고객센터 1588-8577로 신청합니다. A/S 신청 페이지 기준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입니다. 무상 보증은 가정용 가스보일러가 최대 3년이며 설치일부터 셉니다. 보증이 지났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난 고장은 부품비, 수리비, 출장비가 붙는 유상 수리로 처리됩니다. AS 접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접수 창구는 전화와 온라인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A/S 신청, 1:1 문의, 구매 상담 메뉴가 나란히 있고, 대표 상담전화는 1588-8577입니다. 홈페이지에는 1588-8888도 상담전화로 함께 표시됩니다. 검색하면 전혀 다른 번호를 대성쎌틱 고객센터라고 적어 둔 글이 섞여 나옵니다. 번호가 1588-8577이 아니라면 공식 홈페이지의 A/S 신청 페이지에 표시된 번호와 맞는지 대조해 봐야 합니다. 보일러가 멈춘 겨울 아침에 엉뚱한 번호로 시간을 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접수 전에 자주 하는 오해 · 블로그에 적힌 번호면 공식 번호 ·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상담 · 온라인 접수면 당일 방문 대성쎌틱 보일러 AS 신청 대성쎌틱에너시스 공식 홈페이지 (celtic.co.kr) 온라인 접수에 뭘 적어야 하나요 온라인 접수 양식에서 필수로 표시된 항목은 이름, 연락처, 브랜드, 제품군, 접수 증상과 세부 증상, 증상 설명입니다. 증상 설명은 10자 이상 입력하라고 안내되어 있어 "안 켜져요" 같은 짧은 문장은 접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주소는 우편번호 찾기로 입력하고, 모델명은 보일러 본체 라벨을 보고 적으면 됩니다. 접수 때 준비할 정보 · 이름, 연락처 · 설치 주소(우편번호 포함) · 브랜드, 제품군, 모델명 · 에러코드나 증상 10자 이상 · 설치일을 알 수 있는 서류 접수 뒤 방문 일정은 담당 서비스망...

대구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상과 가맹점주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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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상과 가맹점주 확인사항 대구 공공배달앱 대구로 서버에 10월 31일 외부 침입이 있었고, 가맹점주 계좌번호 2만 5천여 개와 운영사 인성데이타 전·현직 직원 250여 명의 시스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업한 점주의 계좌번호도 포함됩니다. 11월 6일 보도 기준으로 금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계좌번호를 노린 사칭 전화와 문자가 이어질 수 있어 가맹점주와 폐업 점주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해킹으로 무엇이 유출됐나요 유출된 정보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가맹점주의 정산용 예금주명과 계좌번호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사 직원들의 대구로 시스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대구로의 누적 가맹점이 2만 5천여 곳이라, 노출된 계좌 수가 가맹점 전체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출 항목 규모 대상 예금주명·계좌번호 2만 5천여 개 폐업 점주 포함 점주 접속 아이디·비밀번호 250여 명 운영사 전·현직 직원 운영사는 가맹점 가입을 처리하는 시스템 경로로 침입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신규 가맹 가입을 중단했습니다.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초기화했고, 내부 접속 경로를 다변화하는 보안 강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보를 순식간에 빼간 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이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는 운영사의 추정이며 경위는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가 나와야 드러납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go.kr) 폐업한 점주도 유출 대상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폐업한 점주의 계좌번호도 노출된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대구로를 쓰지 않은 지 오래됐어도, 과거에 가맹점으로 등록하면서 남긴 계좌가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폐업 점주를 포함한 점주들에게는 11월 4일 문자로 피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문자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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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이라면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한 번, 3시간 분량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영업자는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 올해 이수 기한은 통상 12월 31일로 안내되어 연말까지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기본이며, 교육비는 기관과 시기에 따라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다르게 안내됩니다. 미이수 시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영업자는 온라인으로 받나요 네, 이미 영업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매년 의무 교육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3시간이고, 영상 강의를 들은 뒤 평가를 통과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영업신고를 한 해에는 신규 교육이 따로 있었으므로, 정기 교육은 그다음 해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온라인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구는 집합교육을 따로 열고 현장 접수를 받기도 하므로, 온라인으로 이미 결제했는데 구청 집합교육 공문을 또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되지만, 어느 쪽이 본인 지역에서 접수되는지는 관할 지회나 위생과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영업자가 자주 하는 오해 · 올해 개업했는데 올해도 필수 · 온라인과 집합을 둘 다 이수 · 신규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 위생교육 기존영업자 온라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ifoodedu.or.kr) 신청은 어느 사이트에서 하나요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대표 교육기관입니다. 기존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ifoodedu.or.kr)에서, 신규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교육 (nfoodedu.or.kr)에서 접수합니다. 문의 전화는 1577-0019로 안내됩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kfoodedu.or.kr )도 일반음식점 교육을 운영하지만, 협회 소속 회원 중심으로 ...

2026 농식품바우처 청년 포함 가구 신청 대상과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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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농식품바우처 청년 포함 가구 신청 대상과 사용 방법 2026년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있는 가구에 더해, 만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도 대상입니다. 월 지원금은 1인 가구 4만 원부터 10인 이상 가구 18만 7천 원까지이고, 신규 신청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받습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며 지나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청년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고, 그 가구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중 한 명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만 19~34세, 곧 199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를 가리킵니다. 아이가 없는 1인 청년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고, 영유아는 만 6세 이하, 아동은 만 7~18세입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되므로 여러 조건을 겹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청년이 살고 있어도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자주 하는 오해 · 청년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 생계급여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 가구원 모두가 청년이어야 한다 농식품바우처 신청 자격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foodvoucher.go.kr)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청년 포함 가구가 새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지원 가구가 약 8만 7천 가구에서 16만 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둘째, 지원 기간이 지난해 10개월에서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셋째, 구매 품목에 국산 임산물(밤·버섯 등)이 들어갔습니다. 7월부터는 구운계란과 훈제계란 같은 가공란, 첨가물이 없는 볶은 잡곡까지 품목이 더 넓어졌고, 7월 말부터는 사용처...

2027 어린이집 신학기 등록대기 순번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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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어린이집 신학기 등록대기 순번 확인 방법 2027년 3월 신학기 어린이집 순번은 2026년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아이사랑 포털과 앱의 등록대기 신청현황에서 조회됩니다. 등원 희망 월이 2027년 3월 이전으로 잡힌 기존 대기 아동은 재신청이 필요 없고, 등록대기 신청 자체는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입소가 확정돼도 별도 문자 알림이 없다고 안내되어 있어 직접 조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학기 순번은 언제부터 보이나요 2027년 3월 입소를 기준으로 한 신학기 순번은 2026년 11월 2일(월) 오전 10시부터 조회가 열렸습니다. 어린이집의 신학기 입소확정 기간도 같은 날 시작해 2027년 2월 말까지 이어지고, 실제 아동 등록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로 안내됩니다. 정확한 등록 일정은 이후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일정(11월 3일 오전 9시)을 보고 아직 공개 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는 날짜와 시간이 달라졌으니, 이미 신청해 둔 상태라면 지금 바로 순번이 표시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순번 조회가 열렸다고 해서 입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에서 자주 하는 오해 · 11월 한 달만 신청할 수 있다 · 지난해 날짜가 올해도 같다 · 순번이 보이면 입소가 확정된다 2027 신학기 순번 조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childcare.go.kr) 순번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PC에서는 아이사랑 포털의 어린이집 메뉴에서 등록대기를 거쳐 등록대기 신청현황으로 들어갑니다. 모바일은 아이사랑 앱의 등록대기 신청현황 메뉴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글에는 입소대기라는 이름이 쓰이지만, 지금 화면에서는 등록대기로 표시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신청과 찜하기는 유보통합포털에서 이뤄지지만, 어린이집 대기 순번은 아이사랑에서 봅니다. 찜하기만 해 두는 것은 신청이 아니므로 대기 목록에 실제로 올라와 있는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의정부사랑카드 사용처와 가맹점 조회 방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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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랑카드 사용처와 가맹점 조회 방법 2026 의정부사랑카드는 9월 4일부터 월 충전한도가 30만 원, 충전 인센티브가 10%로 바뀌었습니다. 월 30만 원을 충전하면 최대 3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11월 15일까지는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캐시백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지역을 의정부시로 설정해 직접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월 충전한도는 지금 얼마인가요 의정부시는 9월 4일부터 월 구매한도를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센티브율을 8%에서 10%로 올렸습니다. 월 30만 원을 충전해 쓰면 3만 원을 더 받아 33만 원어치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시는 당초 월 40만 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시의회 심의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됐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한 결정입니다. 예전 기사나 블로그 글을 보고 25만 원, 8%로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40만 원으로 늘었다고 알고 오시는 분도 있어, 충전 화면에 표시되는 한도와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삼아야 어긋나지 않습니다. 항목 적용 기준 월 구매한도 30만 원 (9월 4일부터) 충전 인센티브 10%, 월 최대 3만 원 행사 캐시백 결제액 5%, 1인 최대 5만 원 행사 기간 10월 29일~11월 15일 착한가격업소 76곳 5% 별도, 월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자주 하는 오해 · 아직 월 25만 원 한도로 안다 · 인센티브가 8%라고 계산한다 · 40만 원으로 확대됐다고 안다 의정부사랑카드 가맹점 조회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사용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의정부사랑카드는 의정부시에 가맹 등록된 매장에서 쓰는 지역화폐입니다. 동네 식당과 카페, 슈퍼, 미용실 같은 소상공인 매장이 중심이고, 의정부 밖의 매장에서는 결제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가 기준이어서 같은 업종이라도 어떤 매장은 되고 어떤 매장은 안...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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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이 더 나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신청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안내되어 있어, 퇴사 직후부터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퇴사하면 국민연금도 끊기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어서, 퇴사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도 가입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득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고지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단이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수입이 없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는 상담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액은 직전 소득과 신고 내용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갈리므로, 퇴사 직후 받은 안내문에서 자격 취득 여부와 납부 대상 월부터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퇴사 후 자주 하는 오해 · 퇴사하면 연금도 저절로 멈춘다 · 소득이 없으면 신청 없이 면제된다 · 납부예외도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퇴사 후 국민연금 고지서 국민연금공단 (nps.or.kr) 납부예외 신청 대상과 조건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입자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두고 그 기간의 납부만 미루는 방식입니다. 공공서비스 안내에는 사업중단·실직·휴직 외에 군인, 학생, 재소자, 행방불명자 등도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상황인지 공단이 살펴보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되어 있고, 이 기한을 넘긴 경우의 처리는 공단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 가능한 사유 · 퇴사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과 고용24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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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과 고용24 제출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이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앞서 갖춰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같은 휴직이라면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휴직 첫날 바로 제출하려다 막히거나, 분할 사용·단기 육아휴직에서 확인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를 기준으로 작성 경로와 첨부 자료, 회사가 미룰 때 대응까지 짚어 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누가 내나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고용센터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사업주로부터 증명받아야 하고, 그 서류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인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급여 신청서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가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18조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24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급여 신청 때 첨부하게 해도 됩니다. 구분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주체 사업주(회사) 근로자 본인 제출 횟수·시기 최초 1회, 휴직 다음날부터 휴직 1개월 후부터 매월 제출 방법 고용24 제출 또는 교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육아휴직 확인서 누가 내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휴직 첫날에 바로 낼 수 있나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작성하는 확인서는 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휴직 개시일에 곧바로 처리하라는 식의 설명은 맞지 않으므로, 휴직 시작 전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시작 다...

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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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 기간 유급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것은 3회까지 가능해 최대 4구간이 되며,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요건을 갖췄을 때 20일 전체에 대해 지원됩니다. 출산 전에 쓸지, 예정일이 앞당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월급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얼마나 받는지처럼 실제로 자주 갈리는 상황을 기준별로 짚어 봅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진 부분 흔히 이번 개정으로 10일이 20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일 유급휴가와 출산일부터 120일 사용 기한, 3회 분할 사용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10일, 출산일부터 90일, 1회 분할이었고 고용보험 급여도 최초 5일에 그쳤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도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이후에만 쓰던 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 그대로이고,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써도 됩니다. 구분 2025.2.23~9.17 2026.9.18 이후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휴가 일수 20일 유급 20일 유급 사용 시기 출산일~120일 이내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분할 사용 3회(최대 4구간) 3회(최대 4구간) 배우자 출산휴가 50일 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출산 전에 20일 다 써도 되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말기 검진 동행이나 출산 준비에 쓸 수 있고, 사전에 쓴 일수는 총 20일에 포함되므로 출산 후에 따로 20일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닙...

실업급여 이주비 신청 조건과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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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주비 신청 조건과 준비서류 실업급여 이주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가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살던 곳을 옮길 때, 이사화물 이전비 실비를 돌려주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취업을 이유로 한 이주라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있어야 하고,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안에 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합니다. 합격 후 이사부터 서두르다 요건이나 기한에서 막히기 쉬워서 상황별 판단 기준과 준비서류를 짚어 봅니다. 실업급여 이주비 누가 받나요 이주비는 고용보험법 제67조에 따른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옮길 때 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합니다. 단순히 더 좋은 집으로 옮기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원거리 면접을 다녀오는 비용을 돌려주는 광역구직활동비와는 시점이 다릅니다. 면접 단계에서는 광역구직활동비를, 합격이나 훈련이 정해져 살 곳을 옮기는 단계에서는 이주비를 따지게 됩니다. 금액에는 본인뿐 아니라 본인에게 기대어 사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드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이주비 요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취업이 확정되면 다 받나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취업이나 훈련 때문에 주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장이 인정할 것. 둘째, 고용한 사업주가 이사 비용을 주지 않았거나, 줬더라도 이주비에 못 미칠 것. 셋째, 취업을 위한 이주라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취업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막힙니다 · 6개월짜리 계약직 입사 · 출퇴근이 가능한데 이사 · 회사가 이사비를 전액 지급 · 14일 안에 청구서를 못 낸 경우 사업주가 이사비를 주기로 했다면 계산된 이주비에서 그 금액이 빠지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거리 요건처럼 숫자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센터장의 '주거 변경...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조건과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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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조건과 지급 절차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고용센터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다녀온 경우, 교통비와 숙박료를 실비로 돌려주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구직급여가 나온다고 자동으로 따라오는 돈이 아니라,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때문에 멀리 다녀왔는데 이미 기한이 지나 버렸거나, 소개 없이 다녀온 경우처럼 자주 갈리는 상황을 기준별로 짚어 봅니다. 광역구직활동비 누가 받나요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네 가지입니다. 이 중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넓은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할 때, 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법 조문이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요건을 갖췄다고 모두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는 본인이 직접 지원한 먼 지역 면접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은 공고에 지원해 다녀온 경우는 고용센터 소개라는 전제가 빠져 있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거리 면접 일정이 잡히면 가기 전에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25km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25km 넘으면 다 되나요 지급 요건은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첫째, 고용센터 소개에 따른 구직활동일 것. 둘째, 거주지에서 방문 사업장까지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셋째, 구직활동 비용을 방문 사업장 사업주가 주지 않았거나, 줬더라도 광역구직활동비 금액에 못 미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막히기 쉽습니다 · 편도 25km 미만 이동 · 소개 없이 다녀온 면접 · 회사가 교통비를 이미 지급 · 구직급여 수급이 끊긴 상태 거리는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계산하고, 바닷길 같은 수로가 끼면 실제 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