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사용 기간과 급여 신청 절차 안내

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과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 기간 유급이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눠 쓰는 것은 3회까지 가능해 최대 4구간이 되며,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요건을 갖췄을 때 20일 전체에 대해 지원됩니다. 출산 전에 쓸지, 예정일이 앞당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월급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얼마나 받는지처럼 실제로 자주 갈리는 상황을 기준별로 짚어 봅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진 부분

흔히 이번 개정으로 10일이 20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일 유급휴가와 출산일부터 120일 사용 기한, 3회 분할 사용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10일, 출산일부터 90일, 1회 분할이었고 고용보험 급여도 최초 5일에 그쳤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 바뀐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도 이름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이후에만 쓰던 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 그대로이고,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써도 됩니다.

구분 2025.2.23~9.17 2026.9.18 이후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휴가 일수 20일 유급 20일 유급
사용 시기 출산일~120일 이내 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분할 사용 3회(최대 4구간) 3회(최대 4구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출산 전에 20일 다 써도 되나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 전에 2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말기 검진 동행이나 출산 준비에 쓸 수 있고, 사전에 쓴 일수는 총 20일에 포함되므로 출산 후에 따로 20일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 직전에 10일을 쓰고, 출산 직후 5일, 산모 퇴원 후 5일을 나눠 쓰는 식으로 3회 분할의 틀 안에서 짜면 됩니다. 사전 사용 규정은 시행일인 9월 18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출산을 마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남은 휴가를 쓰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나눠 쓰면 언제까지 가능한가

법 조문은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쓰는 구간을 포함하면 최대 네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까지 포함해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120일을 넘긴 기간은 법정 휴가로 보기 어렵고 급여 지원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구간의 종료일을 먼저 달력에서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일정이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 마지막 구간이 120일 넘김
· 20일을 달력일로 착각
· 구간마다 회사 청구 누락
· 예정일 50일 전보다 앞서 사용

20일은 달력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기준이어서, 주 5일 근무자가 월요일부터 쓰면 보통 4주 정도가 걸립니다. 분할할 때마다 회사에 청구한다는 점은 사내 규정과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누가 받나

휴가 자체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줘야 하지만, 고용보험 급여는 별도 요건이 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이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갖추면 20일 전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이라면 고용보험 지원 없이 사업주가 20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정부 지원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통상임금이 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 통상임금이 10만 원이면 20일 합계 200만 원 중 315,790원이 상한액을 넘는 차액입니다.

고용24(work24.go.kr)

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휴가 직후가 아니라 한 달이 지나야 접수되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분할 휴가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모든 구간이 끝난 뒤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구간마다 따로 내야 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 신청 전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사업주가 준 금품 확인 자료

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24에 먼저 제출하고, 근로자는 그 뒤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확인서가 늦어지면 급여 신청도 밀리므로 휴가를 시작할 때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24에서 근로자가 받을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휴가 기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주로 쓰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9월 18일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최대 5일을 쓸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3일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며, 상한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고용노동부(moel.go.kr)

급여 상한액과 지원 대상 요건은 연도별 고시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사업장 인사팀이나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의 답변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이고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A. 20일 전 기간 유급이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까지 쓸 수 있습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 최대 4구간입니다.

Q. 이미 출산했는데 출산 전 사용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규정은 시행일인 9월 18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출산했다면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남은 휴가를 쓰는 기준을 따릅니다.

Q. 고용보험 급여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이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20일 전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휴가 부여는 법적 의무이지만 급여 지원은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Q.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급여 신청이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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