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과 고용24 제출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과 고용24 제출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는 누가 내나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고용센터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사업주로부터 증명받아야 하고, 그 서류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인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급여 신청서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가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18조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24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급여 신청 때 첨부하게 해도 됩니다.
| 구분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 작성 주체 | 사업주(회사) | 근로자 본인 |
| 제출 횟수·시기 | 최초 1회, 휴직 다음날부터 | 휴직 1개월 후부터 매월 |
| 제출 방법 | 고용24 제출 또는 교부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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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첫날에 바로 낼 수 있나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작성하는 확인서는 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휴직 개시일에 곧바로 처리하라는 식의 설명은 맞지 않으므로, 휴직 시작 전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시작 다음날 접수하는 순서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의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매월 하지 못했다면 수개월 단위나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서가 늦게 들어가면 그만큼 급여 신청이 밀리므로, 첫 신청 가능일이 오기 전에 접수를 마쳐 두는 쪽이 실무에서 편합니다.
고용24 확인서 작성하는 순서
고용24 기업 서비스에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 및 신고, 육아휴직, 육아휴직 확인 순서로 들어갑니다.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 기업 탭에서 인증서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사업장 기본 사항 확인
· 근로자·자녀 정보 입력
· 휴직 기간·통상임금 입력
· 자료 첨부 후 임시저장·제출
입력 항목은 근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라면 출산휴가와 통합하여 신청하는지 묻는 항목도 있어, 이 부분이 어긋나지 않게 입력해야 합니다. 임시저장으로 입력 내용을 한 번 더 살핀 뒤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자료는 뭘 올리나
첨부 자료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가 대표적이고,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추가됩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처럼 해당 사유가 있다면 증명서류도 함께 냅니다.
통상임금은 급여 계산의 바탕이 되는 값이라, 포함할 수당 범위를 잘못 적으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달라지고 나중에 정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몇 개월분 임금대장을 올려야 하는지는 안내문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고용24 작성 화면의 안내 문구와 관할 고용센터 요청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24(work24.go.kr)
분할 사용과 단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두 번째 휴직은 새로운 휴직 기간입니다. 처음 낸 확인서가 모든 기간을 대신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휴직 기간이 새로 시작될 때 확인서를 다시 등록해야 하는지 고용24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등원 중지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씩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됐습니다. 별도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고,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급여 신청에는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가 쓰이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휴직 첫날 접수하려다 지연
· 통상임금 수당 범위 누락
· 휴직 기간 입력 오류
· 단기 휴직 확인서 누락
회사가 미루면 어떻게 하나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절차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증명서 발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미 제출한 확인서에 오류가 있다면 발견한 즉시 수정 제출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지급된 급여와 차이가 생기면 추가 지급이나 반환 정산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휴직 시작 때 확인서 등록 일정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moel.go.kr)
급여 상한액, 단기 육아휴직 세부 요건, 첨부 서류 기준은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의 답변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확인서는 꼭 고용24에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 급여 신청 때 첨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휴직이라면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Q. 휴직 시작일에 확인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사업주 온라인 제출은 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급여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확인서를 계속 미루면 근로자는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면 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쓰면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A. 두 휴가는 확인서가 별개이지만, 고용24 작성 화면에 출산휴가와 통합하여 신청하는지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통합 여부와 휴직 기간을 정확히 입력하고, 헷갈리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