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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거절당했을 때,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실제 조치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이사부터 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 단계들을 통해 상황별로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 먼저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집을 먼저 비우고 나오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권리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적 방패막**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이사를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 공식 통보 계약이 종료되기 2~3개월 전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퇴거 의사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향후 법적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우체국 또는 전자등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3.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를 완료하면 **이사 후에도 법적 대항력 유지**가 가능하며, 이후 지급명령 또는 경매 절차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용은 대략 10만~20만 원 정도이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자세히 보기     4.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 조치 시작 임차권등기 이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2만 원 이내이며,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청구 가능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기관...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전화 한 통에 당황했다면?

"집 팔았어요, 미리 이사 준비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감정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내 권리'입니다. 전세계약은 '팔렸다고' 끝나지 않는다 집주인이 매도해도, 세입자의 전세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법적으로 거주 권리를 보장받으며, 매수인이 계약을 승계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단, 집주인과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조기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임차인이 대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 대응 전략 요약표 상황 임차인 추천 대응 핵심 포인트 집주인 매도, 퇴거 요구 만기 거주 권리 행사 계약 기간 내 권리 보장, 단 문서화 필수 실거주 매수인 등장 조기 퇴거 협상 + 비용 보전 이사비, 중개비, 보상비용 명시 필요 전세 승계 매수인 계약 유지, 임대인 변경 확인 새 소유자와 보증금 반환 책임 명확화 보증금 반환 불안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검토 HUG, HF, SGI 상품 가능 여부 확인 퇴거 요청 전화·문자 받음 내용 정리해 기록 남기기 카톡·문자도 법적 증거 인정     전세계약 종료 기준 자세히 보기     카톡·문자·통화 녹음, 모두 법적 효력 인정 전화로 이야기하고 끝냈다고요? 법적으로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취 등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 퇴거 일자 등은 반드시 문자로 남겨두세요. 내용증명(우체국 발송)까지 준비하면, 분쟁 시 훨씬 유리해집니다. 퇴거 요청 받았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응답 템플릿 ✅ 통화 대응 예시: “매도는 알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 거주 권리가 있으니 보증금 반환 조건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문자 응답 예시: “○○님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