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전화 한 통에 당황했다면?
"집 팔았어요, 미리 이사 준비해 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전화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감정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내 권리'입니다.
전세계약은 '팔렸다고' 끝나지 않는다
집주인이 매도해도, 세입자의 전세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은 법적으로 거주 권리를 보장받으며, 매수인이 계약을 승계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단, 집주인과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조기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임차인이 대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 대응 전략 요약표
| 상황 | 임차인 추천 대응 | 핵심 포인트 |
|---|---|---|
| 집주인 매도, 퇴거 요구 | 만기 거주 권리 행사 | 계약 기간 내 권리 보장, 단 문서화 필수 |
| 실거주 매수인 등장 | 조기 퇴거 협상 + 비용 보전 | 이사비, 중개비, 보상비용 명시 필요 |
| 전세 승계 매수인 | 계약 유지, 임대인 변경 확인 | 새 소유자와 보증금 반환 책임 명확화 |
| 보증금 반환 불안 |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검토 | HUG, HF, SGI 상품 가능 여부 확인 |
| 퇴거 요청 전화·문자 받음 | 내용 정리해 기록 남기기 | 카톡·문자도 법적 증거 인정 |
카톡·문자·통화 녹음, 모두 법적 효력 인정
전화로 이야기하고 끝냈다고요? 법적으로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취 등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 퇴거 일자 등은 반드시 문자로 남겨두세요.
내용증명(우체국 발송)까지 준비하면, 분쟁 시 훨씬 유리해집니다.
퇴거 요청 받았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응답 템플릿
✅ 통화 대응 예시:
“매도는 알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 거주 권리가 있으니 보증금 반환 조건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문자 응답 예시:
“○○님 안녕하세요. 오늘 통화 드렸던 ‘매도 관련 퇴거 요청’ 내용 관련해, 현재 제 전세계약 만기일은 ○월 ○일입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과 퇴거일 등을 서면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 한 줄로 '근거 없는 강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주장? → 조기 퇴거 합의 시 체크리스트
집주인 또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조기 퇴거를 요청할 경우, 합의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보증금 반환일 및 계좌 명시
- 이사비·중개비·청소비 등 비용 보상 항목 명시
- 집 보여주기 조건(시간, 횟수 등) 제한
- 입금 지연 시 책임 조항(지연이자, 손해배상 등)
전화로 합의하지 말고, 꼭 서면(또는 문자)으로 남기세요.
보증금 불안할 땐 '보증보험'이 답이 될 수 있다
만기 전에 보증금 회수가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하세요.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신용보험
가입 조건(보증금 한도, 주택 유형, 선순위 대출 유무 등)은 다르며, 미리 점검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Q&A
Q1. 매도 통보만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되나요?
A1. 아닙니다. 집이 팔려도 계약 만기까지 임차인의 거주 권리는 유지됩니다.
Q2. 문자도 법적 효력 있나요?
A2. 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모두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Q3. 집 보여주기 협조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3. 협조 의무는 없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시간·횟수 제한'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