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청구 절차,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단계는?
전세 계약 만기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통한 청구입니다.
단, 청구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사전에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금 반환보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있으며, 보증금 전액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보증금 청구 가능한 상황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증보험 청구 대상이 됩니다.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계약 해지 통보 후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 경우
- 집주인 사망 또는 연락 두절
-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상태
※ 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청구 불가합니다.
청구 절차 및 흐름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상황 확인
-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경과
- 보증사고 신고 (HUG 또는 SGI)
- 서류 제출 → 실사 → 지급심사
- 지급 승인 시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
공식 접수 방법
- HUG: www.khug.or.kr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접수)
- SGI: www.sgic.co.kr (지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두 기관 모두 신청 방법은 유사하며, 보험가입 기관 기준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목록
- 보증사고 신고서 (기관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는 반드시 계약 시점에 완료돼야 보장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청구 절차 요약표
| 단계 | 주요 내용 | 담당 | 기간 |
|---|---|---|---|
| 1단계 | 계약 만료 및 보증금 미반환 확인 | 임차인 | - |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임차인 | 7일 |
| 3단계 | 보증사고 신고 및 서류 제출 | 임차인 | 즉시 |
| 4단계 | 현장 실사 및 심사 | 보증기관 | 14~20일 |
| 5단계 | 보증금 계좌 지급 | 보증기관 | 2~3일 |
Q&A
Q.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약 종료 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7일이 지나면 미반환으로 간주됩니다.
Q.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는요?
A.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 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청구 후 돈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3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Q. 보험금 받은 후 집주인과 소송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험사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