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과 고용24 제출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과 고용24 제출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작성하는 서류이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앞서 갖춰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으며, 같은 휴직이라면 최초 1회만 내면 됩니다. 휴직 첫날 바로 제출하려다 막히거나, 분할 사용·단기 육아휴직에서 확인서를 어떻게 처리할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를 기준으로 작성 경로와 첨부 자료, 회사가 미룰 때 대응까지 짚어 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누가 내나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고용센터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사업주로부터 증명받아야 하고, 그 서류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인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급여 신청서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법적 근거도 분명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1조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가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18조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24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급여 신청 때 첨부하게 해도 됩니다. 구분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주체 사업주(회사) 근로자 본인 제출 횟수·시기 최초 1회, 휴직 다음날부터 휴직 1개월 후부터 매월 제출 방법 고용24 제출 또는 교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육아휴직 확인서 누가 내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휴직 첫날에 바로 낼 수 있나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가 작성하는 확인서는 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휴직 개시일에 곧바로 처리하라는 식의 설명은 맞지 않으므로, 휴직 시작 전에는 서류를 준비하고 시작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