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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봉 5천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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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봉 5천도 될까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빌리면 서울시가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6월 5일부터 소득 기준이 미혼 연 5천만원, 기혼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로 올라 예전에 소득 때문에 떨어졌던 사람도 다시 따져볼 만해졌습니다. 기본 지원 금리는 연 2.0%이고, 한부모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은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는 지원이라 첫 계약에 쓸지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연봉 5천이면 신청 가능할까 2026년 6월 5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미혼 기준을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혼 부부합산 기준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연봉 4,500만원인 미혼 직장인이라면 5월까지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소득 요건을 넘지 않습니다. 나이와 소득 외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 실행 후 1개월 안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부모님 집에서 나와 첫 독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신규 신청 신청 전 자격 점검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예정 포함) · 미혼 연 5천만원, 기혼 6천만원 이하 · 서울 소재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3억원·월세 90만원 이하 계약 ·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닐 것 · 서울시 다른 보증금 지원 수혜 중 아닐 것 주택 종류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입이 가능한 원룸이라도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대상에서 빠지니,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자는 실제로 얼마나 줄까 본인이 내는 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6개월) + 가산금리 ...

서울 안심헬프미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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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헬프미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 서울시 휴대용 비상벨 '안심헬프미'는 이제 '동행안심벨'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접수가 시작됐고, 물량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됩니다. 사회안전약자는 무료, 그 밖의 시민은 자기부담금 7천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처가 바뀌었고, 예전에 휴대용 안심벨을 받은 사람은 이번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차이입니다. 안심헬프미 이름이 왜 바뀌었나 서울시는 이름이 제각각이던 안심물품 세 가지를 '서울안심벨'이라는 브랜드로 묶었습니다. 모든 시민 대상인 안심헬프미는 동행안심벨로, 소상공인용 안심경광등은 소상공인안심벨로 바뀌었고, 초등안심벨은 이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기기 자체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가방이나 열쇠에 거는 키링형이었다면, 새 동행안심벨은 맥세이프(자석식)로 휴대폰 뒷면에 붙이는 그립톡형과 고리를 거는 키링형을 겸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리콘 커버를 없애 무게도 줄였고, 경고음은 100dB에서 120dB로 커졌습니다. 동행안심벨 온라인 신청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024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만 개가 보급됐고, 누적 긴급신고는 2,900여 건, 이 가운데 경찰이 실제 출동한 사례는 54건입니다. 출동 현장에서 가해자에게 경고나 접근 금지 조치를 하거나, 사안이 무거운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은 서울 거주자와 서울 생활권자입니다. 주소지가 경기도여도 서울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 다닌다면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무료와 유료를 가르는 기준은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의 '사회안전약자'에 ...

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전화 연결부터 새도약기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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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고객센터, 전화 연결부터 새도약기금까지 국민행복기금 문의는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표전화 1588-3570으로 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합니다. 다만 7년 넘게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 채무라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을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가 맞는 창구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에서 연체된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캠코가 운영합니다. 정부24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 상시 신청 서비스로 등록돼 있고, 문의처는 캠코 기금관리처(1588-3570)입니다. 해외에서는 +82-2-3480-0400으로 걸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번호는 하나뿐일까 국민행복기금에는 별도의 전용 콜센터가 없고, 캠코 대표전화 1588-3570으로 연결됩니다. 채무 상환, 채무조정 신청, 채무 내역 확인 같은 국민행복기금 업무를 모두 이 번호에서 안내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번호 가운데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번호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빚의 성격에 따라 연락할 곳이 달라진다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창구를 먼저 골라 두면 전화를 여러 번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 전화번호 이런 경우 연락 캠코(국민행복기금) 1588-3570 행복기금 채무 상환·조정 새도약기금 1660-0705 7년 이상 연체채권 매입·소각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워크아웃) 서민금융진흥원 1397 서민금융 상품·종합 상담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회 새도약기금 넘어간 빚이라면 2025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 주는 기구입니다. 출범 직후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던 장기 연체채권도 새도약기금...

2026 미사용 연차수당, 통상임금부터 퇴사 정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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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미사용 연차수당, 통상임금부터 퇴사 정산까지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10일을 남겼다면 약 114만 8천 원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게 돼, 상여금을 빼고 계산해 왔다면 금액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기간 1년이 끝났는데도 남은 휴가가 있을 때 생기는 임금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임금 지급일에, 퇴사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마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연차가 생겼다고 바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이 연차를 1년 동안 휴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1년이 지나야 남은 일수가 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생긴 15일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다음 날부터 남은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일수는 근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 이후에는 매년 15일이 생기며,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어서 소멸시효가 3년이고,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받기 전 먼저 볼 조건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 연차 사용 기간 1년이 끝났는지 · 회사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 청구권 발생 후 3년 안인지 1350 연차휴가 상담 사례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들어갈까 연...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결과 발표부터 입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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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학기 2차, 결과 발표부터 입금까지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에,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에 마감됐습니다. 2차 신청자에게는 전국 공통 지급일이 없고, 신청현황의 진행 상태가 '대학지급완료'로 바뀐 날부터 21일 이내에 입금되는 것이 기준이어서 실제 날짜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국가장학금은 1차 신청자와 2차 신청자의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1차 선발자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만큼 미리 빠진 금액을 내고, 2차 신청자는 등록금을 먼저 낸 뒤 선발되면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달라지며, 2026년에는 약 150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2차 신청 마감 뒤 남은 절차 2차 신청을 마쳤다면 지금은 소득·재산 조사와 성적 심사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신청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는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9월 16일까지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모두 끝냈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의 신청현황에서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가 '완료'로 표시돼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면 재단이 심사를 거쳐 선발 여부를 정하고,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을 대학으로 보냅니다. 이후 대학이 학생 계좌로 입금하면서 절차가 끝납니다. 구간 산정이나 결과 확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나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학기 2차 주요 일정 · 신청: 8.12(수) 09시~9.9(수) 18시 · 서류·가구원 동의: ~9.16(수) 18시 · 이후: 지원구간 산정·심사 · 입금: '대학지급완료' 후 21일 이내 ·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국가장학금 심사 결과 조회 1차와 2차 입금 방식 차이 1차 신...

2026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부터 2027 인상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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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부터 2027 인상액까지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고, 그 기준선인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이 곧 최대 지급액입니다. 내년 기준도 이미 정해져 2027년 1월부터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조금 넘는 가구라면 내년 기준으로도 따져볼 만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매달 현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올랐고, 2027년에는 6.70% 올라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집 생계급여 기준선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이 금액은 수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면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 2027년에도 비율은 32%로 같고, 곱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금액만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월) 2027년 기준(월) 1인 가구 820,556원 875,533원 2인 가구 1,343,773원 1,433,806원 3인 가구 1,714,892원 1,829,789원 4인 가구 2,078,316원 2,217,563원 5인 가구의 2026년 기준은 2,418,150원입니다. 2027년 금액은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관보 고시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12월까지는 2026년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복지로 생계급여 모의계산 실제로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

2026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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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대전시가 2026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500명을 모집합니다. 매달 15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대전시가 같은 금액을 더해 만기에 720만 원과 약정이자를 받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신청은 9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10월 8일(목) 오후 6시까지 대전청년포털에서만 받고,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수준·대전 거주기간·연령을 종합 평가해 12월 4일(금) 오후 5시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나는 신청 대상에 들어갈까 공고일인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이어야 하고, 9월 21일까지 전입을 마쳤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대전에 살아도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다면 신청할 수 없고, 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하는 방식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맞아야 하며, 유형을 섞어서 요건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6월 22일부터 공고일까지 끊기지 않고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 유형별 요건 · 임금근로자: 대전 고용보험 사업장,   3개월·주 30시간 이상, 직장가입자 · 사업소득자: 대전에서 3개월 이상   사업 운영, 해당 사업장 건강보험 · 근로계약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3개월·주 30시간 이상 계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올해는 사업소득자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임금근로자와 같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6월에 가게를 연 청년 사장님이라면 이번이 처음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 중위소득 120%면 안심일까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작년까지는 140% 이하였는데 올해 20%포인트 낮아졌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