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실수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는 체크포인트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전세 계약은 ‘보증금’이라는 거액이 오가는 법적 거래입니다. 몇 가지 절차만 정확히 지켜도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 체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안전 장치를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첫 단계,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확인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일 기준으로 발급하고, 다음을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가?
  •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설정이 있는가?
  • 다중 소유, 법인 명의 여부 확인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대리 계약으로서 정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전입신고 + 확정일자 병행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미약해집니다.

  • 전입신고 :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 계약서 날짜를 증명. 우선변제권 확보
  • 실거주 : 법적 권리 발생의 전제 조건

특히 전입신고는 이사 후 즉시 해야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안전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불능 상황에 대비한 보호 장치입니다. 가입 전 반드시 아래를 확인하세요.

  • 가입 가능 여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필요
  • 보증한도, 보증료, 적용 주택 조건
  • 보증기관: HUG, HF, SGI 서울보증 중 선택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고, 특약사항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특약 4가지


표준계약서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2. 임대인의 체납 시 즉시 통보
  3. 보증보험 가입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4. 보증금 반환일 명확히 명시

모든 특약은 구두가 아닌 계약서 상에 서면으로 기록하고, 쌍방 날인을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 안전수칙 요약표


항목 확인 방법 주의사항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 계약 전·당일 모두 확인 필요
근저당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 검토 주택가 대비 비율 70% 이상 주의
전입신고 정부24, 주민센터 이사 후 즉시, 실거주 전제
확정일자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계약서 원본 지참 필수
전세보증보험 HUG, HF, SGI 가입 전입+확정일자 후 가능
계약서 특약 서면 명시, 쌍방 날인 보증금 반환일·위험요소 포함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 보호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이뤄져야 법적 보호가 완성됩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만 하면 되는 건가요?
A. 보증보험은 사전 조건(전입, 확정일자 등) 충족 후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가입 거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 계약 당일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최신 등기부등본 재확인, 특약사항 서면 명시, 계약 상대방 신분 및 소유권 일치 여부입니다.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